서울중앙지법(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은 23일 김 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은 23일 김 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2년 전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김 씨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강간·준강간·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흥국 씨를 고소했다.
이에 김 씨 측은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도 하지 않았다”며 “A씨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했으며, 직업을 사칭한 것은 물론 거액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김흥국 씨는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A씨는 맞고소하고, 정신적·물리적 피해에 대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5월 김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방송 다 짤리고 정신적 금전적 손해 다 보고
손해배상 ㆍ 무고 안되면
성폭행 고소하고 합의하면 돈벌고
아님 말고
큰일이네 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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