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 아는 사람이 중국교포로 비자받고 합법체류해서 중국집 라면(면담당)으로 일하다가...
반죽 기계에 손이 끼어서 손을 많이 다쳤습니다....
5~6주정도의 진단서가 나왔는데...
이분은 손을 다쳐서 일도 못하구 그나마 치료비도 업주가 30만원정도로 끝낼려구하네요...
이분 정말 착하시고 말수도 없으신데...이런 상황을 남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구있다가...
저의 추문끝에 말씀해주시더군요...
그 중국집 직원이 총 6명이구요...산재보험 미가입 고용보험 미가입니다...
손다치신분은 그냥 본인 돈으로 치료비와 휴식동안의 월급도 스스로 해결해야하나요 ???
정말 진지하게 여쭤봅니다...좀 도와주세요 ㅠ.ㅠ
그냥 저도 중국분은 싫어하는 편인데...이분은 정말 착하셔서 아무 말도 못하구 계신구...
같은 사람으로써 울화가 치밀더군요...ㅠ.ㅠ
저도 일하다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나서 산재 혜택을 받았는데요
물론 산재가입을 해서 받은거구요
위에분 같은경우는 매우 난감한 사항이시네요.. 법에 호소 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는것
같습니다. 고용보험협회에 문의 하시는게 더 빠를듯 하네여.
있다면 방법이 없을 거 같은데 ... 참 안타깝네요.
꼭 사업장이 아닌 개인업주들도 산재가입이 될껍니다^^
산재 가입이 되면 그때 산재로 치료를 받을수있구요~
개인으로 지불했던 치료비는 산재로 승인이 나는 즉시 치료받은 병원에서 산재담당자에게 요양비청구서 발급받아서 산재공단에 제출하면 지불했던 치료비 전액 환급받고.
사고로 일을 못했던 부분은 휴업급여라는 것이 있어서 월급에 70%정도 받을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맞다면 이거 신고하는곳 좀 알려주세요 ㅠ.ㅠ
사건경위서 쓰시고 도장을 업주가찍어줘야 하는데..업주는 안해줄것이고 그럼 공단에서 직권처리를 합니다..치료받으시고 휴업급여받으시면 됨니다..
장애등급에따라 효율이적용되며 그에따라 보상금도 달라요..
적절한 보상 받으실수 있을거에요..후유장애가 예상될시 고용주가 치료해준다해도
거절하시고 무조건 산재처리 하시는게 유리할겁니다..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꼭 산재처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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