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캡쳐 두장 올립니다.
닉네임 특정도 없는데
색이를 본인한테 한 욕이다
그러니까 고소해야겠다 이건 뭐
본인 자유니 알아서 하고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니까
빨리 움직여라.
꼭 만날수 있으면 좋겠다.
고소전에 쪽지 보내라.
친절하게 기본 인적사항
보내주든 아니면 경찰분들
덜 피곤하게 손잡고 같이
가는것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참고사항 하나 알려준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등의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고소일경우
부당이득및 공갈죄로 처벌 받을수
있다라는 ㅡ 니 스스로
댓글에 친절하게 써놨네.
공갈죄도 아닙니다.
가야죠
목적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한것 같은데
제가 먼저 협박죄로
경찰서 방문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댓글보고 쪼그라들었다네요
감사합니다.
되빠꾸(?)도 쉬운일은
아니군요.
추가ㅡ좀스럽다고
생각해서 살면서
이런쪽으로는 관심도
없었는데 찌그레기 하나
때문에 일선에 있는
친구에게 문의좀 했습니다.
협박죄 성립의
중요 요건은 해악의 고지라고
합니다.
즉 내가 너 고소해서
어찌어찌 할거야 내지는
고소당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라 이런내용인것
같습니다.
벌레들 ㅇㅅㅈ하실때도
감정적인 내용을 게시판에
게재하는것은 삼가하시는것이
도움이 될듯합니다.
아무튼 친구왈 시간 많으면
협박죄로 고소해봐라!?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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