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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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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베충이먹이댓글금지 20.03.18 15:15 답글 신고
    고작 '색이'로 모욕죄 성립 안됩니다.

    공갈죄도 아닙니다.
  • 레벨 중위 1 평범한이 20.03.18 15:18 답글 신고
    고소하면 바로 ㅇㅅㅈ
    가야죠
  • 레벨 중장 손만넣고잘게 20.03.18 15:16 답글 신고
    역관광ㅎㅎㅎ
  • 레벨 중위 1 평범한이 20.03.18 15:23 답글 신고
    아무리 봐도 용돈벌이를
    목적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한것 같은데
    제가 먼저 협박죄로
    경찰서 방문해야
    될것 같습니다.
  • 레벨 중장 말디니사커킥 20.03.18 15:23 답글 신고
    무리하시네요... 고소 안해보셨군요... 반려되거나 무혐의 나올건데... 지속적으로 해보세요. 경찰이 어떻게하나 ㅎㅎㅎ글쓴분께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ㅎㅎ
  • 레벨 중위 1 평범한이 20.03.18 15:26 답글 신고
    네 알겠습니다.
  • 레벨 대장 흩뿌려지는내올챙이들 20.03.18 15:24 답글 신고
    용돈 벌이 하려고 풀발기 했는데
    마지막 댓글보고 쪼그라들었다네요
  • 레벨 중위 1 평범한이 20.03.18 15:29 답글 신고
    하나 또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빠꾸(?)도 쉬운일은
    아니군요.
    추가ㅡ좀스럽다고
    생각해서 살면서
    이런쪽으로는 관심도
    없었는데 찌그레기 하나
    때문에 일선에 있는
    친구에게 문의좀 했습니다.
    협박죄 성립의
    중요 요건은 해악의 고지라고
    합니다.
    즉 내가 너 고소해서
    어찌어찌 할거야 내지는
    고소당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라 이런내용인것
    같습니다.
    벌레들 ㅇㅅㅈ하실때도
    감정적인 내용을 게시판에
    게재하는것은 삼가하시는것이
    도움이 될듯합니다.
    아무튼 친구왈 시간 많으면
    협박죄로 고소해봐라!?
    이상입니다.
  • 레벨 소장 유가무가 20.03.18 16:22 답글 신고
    역관광 가는 각이네 아우 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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