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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슈가는설탕 20.06.19 09:41 답글 신고
    그럼 아무것도 안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현재 상속재산에서
    "채무가 더 많은게 확인 된 경우+차후 몰랐던 채무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거구요.

    현재 확인되는 채무가 없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하시고 자연상속 받으시면 됩니다.
    차후 몰랐던 채무가 나오게 된다면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더라도 그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가능하니
    지금 확인되는 채무가 없는데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글 3
  • 레벨 대장 루시드에비뉴 20.06.19 09:41 답글 신고
    개인간의 채무도 없으신게 확실한가요??


    간혹. 지인 .,. 개인간의 채무가 불쑥.. 튀어나오는경우도..
  • 레벨 중사 1 런던특파원 20.06.19 09:51 답글 신고
    안신상속서비스를 받은 결과로는 금융권에 대한 채권, 채무는 없습니다. 또한, 지금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타인과의 채무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 레벨 중사 1 슈가는설탕 20.06.19 09:41 답글 신고
    그럼 아무것도 안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현재 상속재산에서
    "채무가 더 많은게 확인 된 경우+차후 몰랐던 채무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거구요.

    현재 확인되는 채무가 없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하시고 자연상속 받으시면 됩니다.
    차후 몰랐던 채무가 나오게 된다면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더라도 그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가능하니
    지금 확인되는 채무가 없는데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레벨 중령 3 지게발 20.06.19 09:43 답글 신고
    비추 잘못눌렀어요 죄송해요
  • 레벨 중사 1 슈가는설탕 20.06.19 09:44 신고
    @지게발 미워요 ㅜㅜ
  • 레벨 중사 1 런던특파원 20.06.19 09:52 답글 신고
    슈가님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2 peacepeace 20.06.19 09:42 답글 신고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하시는것도 좋습니다.
  • 레벨 중사 1 런던특파원 20.06.19 09:53 답글 신고
    둘 중에 하나를 해야하는데, 위에 슈가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 레벨 대령 1 붕어까만코 20.06.19 09:44 답글 신고
    한정승인이라도 하시는게....(누군가 상속되기를 기다리면 칼을 갈고 있을지도...)
  • 레벨 중사 1 런던특파원 20.06.19 09:55 답글 신고
    지금 아는 범위에서는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은 없는듯 합니다.
    슈가님께서 좋은 설명을 해 주셨네요
  • 레벨 원사 3 묻지마삼 20.06.19 09:46 답글 신고
    한정승인에 1표 드립니다..
    혹시나 모르니까요..
  • 레벨 중사 1 런던특파원 20.06.19 09:56 답글 신고
    저도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에 슈가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 레벨 소장 LaFenice 20.06.19 09:53 답글 신고
    한정 ㄱㄱ
  • 레벨 중사 1 런던특파원 20.06.19 09:57 답글 신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3 황밀양 20.06.19 10:03 답글 신고
    법무사로 가시는게 현명합니다.
  • 레벨 중사 1 런던특파원 20.06.19 11:1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3 지게발 20.06.19 10:05 답글 신고
    지금 상황에선 한정승인신청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수도 있어요.
    적극재산 소극재산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빚이 커야 용인이 됩니다.
    재산이 종류가 많으면 일도 많아요.

    이미 예금을 인출하였으니 상속포기도 안되고요.

    슈가님 말대로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나타나면 그 시점으로 부터 3개월 안에 처리하면 되니깐 지금은 급한게 없습니다
  • 레벨 중사 1 런던특파원 20.06.19 11:15 답글 신고
    지게님 의견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투병생활이 길어지니 본인께서 혼자 조금식 신변정리를 하신거 같습니다.
    통장에 있는 금액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 해지인출을 했는데...
    괜히 돈을 인출했나....그런 생각도 듭니다.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슈가님 의견대로 추후에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사망후 3개월이 지나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하다고 하니...지금은 일단 있어야겠습니다
  • 레벨 대위 2 토토리님 20.06.19 10:37 답글 신고
    한정승인 하세요~
    3개월 지나서 혹여나 채무자가 나온다면?
    그냥 미연에 피곤한 상황 만들지 마시고 그냥 한정승인 하시는게 좋습니다...
  • 레벨 중사 1 런던특파원 20.06.19 11:16 답글 신고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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