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게에 어울리지 않는 글을 올리게 되었지만,
상속에 대해서 잘 아시는 회원님이 계시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초에 아버지께서 오랜시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레 큰 일을 치르느라 사망신고는 5월초(30일이내신고함)에 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였고,
그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토지나 건물소유 현황은 없고(십여년전 사업실패로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와 토지를
처분하여 빚 정리를 했습니다.) 금융권에 대한 채권과 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타인과의 채무도 없습니다.
지방세(5만원미만) 체납이 있어서 납부했으며, 국세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통장도 3개만 관리를 하셨는데 3개 통장을 합해도 100만원이 안되는 금액입니다.
지금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상태입니다(해지인출을 했습니다)
아마 몇년전 투병생활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신변정리를 하신거 같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데, 상속포기는 해당사항이 아닌거 같고
한정승인을 하는게 낫다는 얘길 들었는데...
한정승인을 해야하는것인지
또 해야한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물려받을 재산도 없고, 타인에게 갚을 채무도 없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현재 상속재산에서
"채무가 더 많은게 확인 된 경우+차후 몰랐던 채무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거구요.
현재 확인되는 채무가 없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하시고 자연상속 받으시면 됩니다.
차후 몰랐던 채무가 나오게 된다면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더라도 그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가능하니
지금 확인되는 채무가 없는데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지인 .,. 개인간의 채무가 불쑥.. 튀어나오는경우도..
타인과의 채무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현재 상속재산에서
"채무가 더 많은게 확인 된 경우+차후 몰랐던 채무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거구요.
현재 확인되는 채무가 없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하시고 자연상속 받으시면 됩니다.
차후 몰랐던 채무가 나오게 된다면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더라도 그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가능하니
지금 확인되는 채무가 없는데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할 필요는 없습니다
슈가님께서 좋은 설명을 해 주셨네요
혹시나 모르니까요..
적극재산 소극재산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빚이 커야 용인이 됩니다.
재산이 종류가 많으면 일도 많아요.
이미 예금을 인출하였으니 상속포기도 안되고요.
슈가님 말대로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나타나면 그 시점으로 부터 3개월 안에 처리하면 되니깐 지금은 급한게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투병생활이 길어지니 본인께서 혼자 조금식 신변정리를 하신거 같습니다.
통장에 있는 금액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 해지인출을 했는데...
괜히 돈을 인출했나....그런 생각도 듭니다.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슈가님 의견대로 추후에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사망후 3개월이 지나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하다고 하니...지금은 일단 있어야겠습니다
3개월 지나서 혹여나 채무자가 나온다면?
그냥 미연에 피곤한 상황 만들지 마시고 그냥 한정승인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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