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태풍으로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요
바람에 주차장 천장이 뜯겨 나가면서
그 잔해물로 인하여 제차가 맞아서 마니
상처를 입었네요..
A필러부터.양옆 휀다.뒷범퍼...사이드미러..
근데 관리사무실 측에서
자연재해라고 하면서 40% 밖에 보상을 안해준다고
하는데요...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주차를 한게 이리되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이번 태풍으로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요
바람에 주차장 천장이 뜯겨 나가면서
그 잔해물로 인하여 제차가 맞아서 마니
상처를 입었네요..
A필러부터.양옆 휀다.뒷범퍼...사이드미러..
근데 관리사무실 측에서
자연재해라고 하면서 40% 밖에 보상을 안해준다고
하는데요...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주차를 한게 이리되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자차처리하면 되는거아님?
침수일때도 아파트
자체보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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