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도 관련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2019년 6월 7월 미수금을 채무자가 돈을 안주고 튀어서
원청을 제3채무자로 하여 현재 추심금 청구 소송 후 이행권고결정 정본까지 받았습니다
제3채무자는 부천에서 총기 광학기 만드는 주식회사인데
기한이 다 될때까지 안주고 버티면 끝나겠죠?
그 전에 받을 수 있는 방법 다 해야하는데
전자소송으로 혼자 여기까지 왔는데
이 후 절차가 문제네요
혼자서 가게에서 일하랴 이것까지 신경쓰랴
안주면 뭐 재산조회하고 강제 집행 신청하고 하면 된다는데 쉬운 일은 아닌듯 하고
그냥 돈 받아주는 업체에 맡기면 얼마나 들까요?
6개월 후까지 안주면 채무불이행자등재 신청도 하려고 하는데
법인도 이게 가능한가요?
방산업체라고 다 깔끔하진 않은가 봅니다
채무자도 제3채무자가 돈 안준다고 계속 미루다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신용정보에 맡겨서 의뢰했지만 돌아오는거는 수수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