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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classicostile 21.02.04 17:17 답글 신고
    갚아야죠

    대출 다 갚으셔야 합니다.
  • 레벨 중사 2 검은신사 21.02.04 17:23 답글 신고
    네. 대출금은 제가 다 상환은 할껀데 명의 이전해도 괜찮은 거죠?
  • 레벨 상사 2 배불뚝이청년 21.02.04 17:17 답글 신고
    친척연락끊김
  • 레벨 중사 2 검은신사 21.02.04 17:25 답글 신고
    그럴분은 아니라서ㅜㅋ
  • 레벨 중장 굵은노을 21.02.04 17:18 답글 신고
    대출은 갚으면 되고(매매하면 현금 오고가니깐)
    양도소득세 준비하셔야죠.
  • 레벨 중사 2 검은신사 21.02.04 17:24 답글 신고
    그냥 명의만 잠시 넘겼다가 다시 가져 올껀데 양도소득세 내야 하나요? 거주는 제가 그대로 합니다
  • 레벨 병장 시꺼비야 21.02.04 17:20 답글 신고
    친척분이 담보대출 다 안고 가는거죠
  • 레벨 중사 2 검은신사 21.02.04 17:24 답글 신고
    네. 대출금은 제가 갚을껀데 명의이전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 레벨 원사 1 변태규니 21.02.04 17:32 답글 신고
    대출금 완납하셔야 명의이전 됩니다. 대출잡혀있으면 안되요. 저도 대출잡힌 아파트 넘길려했더만 대출상환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 레벨 대위 3 사육신과생육신 21.02.04 17:39 답글 신고
    명의이전 가능 합니다~


    명의이전후 재 이전 을 왜 하시려는지 모르겠으나...
  • 레벨 상사 2 utopia 21.02.04 17:43 답글 신고
    대출금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은 가능 단, 님과 은행과의 대출약정서상 소유권 이전이 기한이익의 상실 사안으로 되어 있으시면 은행은 근저당에 기한 처분행위 가능하니 은행과 확인이 필요함. 간간히 제삼자 소유권이전 시 제삼자 앞으로 채무를 인수 해주는 경우도 있음.

    양도세 당연히 이전이 되니 양도세 대상이면 양도세는 납부해야 함.
  • 레벨 이등병 itski426 21.02.04 17:53 답글 신고
    왜 명의를 돌렸다가 다시 가져오시는건지는 모르겠으나, 양도차익 없이 갔다가 오는거면 양도세는 안내겠지만서도 취등록세 2번 지불하셔야 겠네요.
  • 레벨 중장 I쌍디아범I 21.02.04 17:57 답글 신고
    대출금 다 갚고, 명의 이전 - 각종 세금 납부(양도세, 취등록세 등) - 다시 명의 이전 - 각종 세금 납부(양도세, 취등록세 등)
  • 레벨 대위 3 전격제트작전 21.02.04 21:13 답글 신고
    본인 재산 은닉
    형법에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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