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를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수상기를 소지하고도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와, 고지된 수신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수상기를 소지하고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는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고지된 수신료를 체납했을 경우는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또, 추징금이나 가산금이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을 바꿔야 시청료 안낼수 있답니다,,,,
시청료가 국세면 세금먹고 헛소리 하는 새끼는 뭘로 처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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