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직원이 방문
2. 프로모션 계약으로 진행을 하며 계약중도 해지 가능하다고 하여서 계약을 함
3. 광고가 내가 원하는 것과 너무 다르고 그렇다고 상위노출 그런것도 없음 그래서 해지를 원해서 해지를 요청함
4. 해지시 내가 낸 금액을 월분으로 계산해서 환불해준다고 하였으나 막상 해지시 내용과 다름. 그외 위약금 청구도 됨
5. 다시 담당 계약자(대리)와 통화시 내가 해지를 할경우 내가 낸 금액의 금액에서 12분의 1로 해서 주는게 맞냐고 하니 맞다고 함(녹취록 있음)
더 웃긴게 위약금 이야기는 왜 안했냐고 그건 원래 말하는게 의무라가 아니라서 말 안해도 된다고 함
하하~~ 그냥 100만원 공중분해 시켜서 떡 사먹었습니다.
그냥 100만원 길에 버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치만 적당히 합시다.
당체 계약직 그것도 직급이 대리란 사람이 해지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내가 그 대리를 믿은게 미친놈인거죠
좀 양심있게 합시다
12회중 딸랑 1회 광고하고 100만원 받아 쳐먹는건 좀 오바 아뇨!!! 첨엔 30만원 돌려준다길래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라카니 15만원 더 줍디다 ㅋㅋㅋ
오늘의 교훈!!!
광고대행업체 저처럼 당하지 맙시다
안타깝네요.....사기에 대해 확실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카드사 거래 해지요청으로 압박하니까 200만원중에 130정도 환불받았어요.
더 귀찮게하려다가 정신적으로 더 스트레스 받을듯해서 거기서 끝냈어요.
환불받는데 부가세 여수증 요구하길래 어이없어서 국세청 신고한다고 하니까 입다물 더라고요.
광고쟁이 전화는 전부 무시하시면될듯해요ㅜㅜ
광고 대행사 사업자 들옥증 보내달라고하면 주소 보시고 찾아 가시거나 네이버나 다음 로드뷰로 주소사진보시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소면 거르세요
요즘 블로 거지들이 돈쉽게 벌라고 블로그 광고 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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