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정상적인 금액으로 계약하여 통장으로 받으면, 나중에 자식들에게 물려 줄 때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다운계약서 작성하여 계약서 금액만 통장으로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아서 자식들에게 주면, 상속세 깔끔하게 해결 하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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