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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송회장 21.12.06 22:10 답글 신고
    도소매
  • 레벨 대위 3 오빠나뽀 21.12.06 22:1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1 무르싱싱 21.12.06 22:13 답글 신고
    소매 간이사업자 통판신고
  • 레벨 대위 3 오빠나뽀 21.12.06 22:18 답글 신고
    용어가 어렵네요 ㅜㅜ 공부해야겟습니다
  • 레벨 대위 3 적단비 21.12.06 22:26 답글 신고
    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증)
    업태 : 소매업
    종목 :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 나오면
    통신판매업 신고

    간이과세자는 년간 매출 8천만원 이하
    세금없음

    현금영수증 등록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끊어 줄수 없기에 업태에서 도매는 안넣는게 좋습니다요

    가장중요한 3가지

    1.상호명
    (스마트스토어 기준 딱 1회만 변경 가능)왠만하면 안바꾸는게 좋음..

    2.url
    (도메인싸이트 뒤에 넣을/영어단어!!!)
    www.smartstore.naver.com/영어단어!!!

    3.간이과세자 또는 소매업자는
    인증받아야 하는 제품은 손대지 말것
    ex)의료기기 또는 약품
    Kc전기,코드 인증할 제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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