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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횡단보도 위라는점이 좀 그렇네요 그냥 개인적 소견입니당
그래도 차주분 액땜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다행이 작년이라는^ ^
유리보다 머리가 더 단단하다는거지요
부상이 심할지도 모르겠네요.
대한민국법은 뭐같아서 타이밍이 안좋으셨네요.
보행자 부주의로 자기가 달려왔으니 과실이 줄어들지도 모르겠네요.
저런경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데
학생이고 의도적이 않으니......
1이라도 잡히면 애가 다친거는 차주보험으로 치료해야한다는게 함정이죠...
대신 저차 파손된거는 과실에 따라서 보행자한테 물릴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찮으면 자차처리하고 보험사에서 보행자에게 구상권청구하라고 할수도 잇고~
정지선에서 일단정지를 안했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도 인정될 것이고,
저 학생도 횡단보도로 정확히 건너지 않고 도로로 뛰어들었으니
학생도 과실이 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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