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안법을 통한, 방사능 측정 금지등의 법안 추진중 2012.02.13
일본정부는 공공 보안법의 입법안을 추진중에 있음.
즉, 사회의 공공 질서(룰)을 위해서 정부가 개인의 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
앞으로 일본에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거나 인터넷 SNS, 블로그를
통해서정보를 공유하게되면 10년의 징역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일본정부는 공공보안법, 비밀보전법의 제정을 추진 중
국가의 안전, 외교, 질서유지를 위해 정부가 정보를 통제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원전사고에 대한 정보, 자료는 물론 개인이 방사능을 측정하는 것도 제한가능
위반시 10년의 징역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 멜트다운 사실 등 수많은 정보가 은폐됐다.
뿐만 아니라 비밀보전법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려 한다는 내용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일본정부는 방사성물질 확산예측정보, 방사능 검출 사실 등을 발표하면 패닉에 빠질 것을 우려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이 사실을 알린 기자는 경찰에 체포됐음
비밀보전법안에 따르면 무엇을 특별 비밀로 정하는 것은 각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위반시 최고 10년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밑에 기사 원본 블로그 주소 :
http://fukushima-diary.com/2012/02/measurement-of-radiation-may-be-banned-in-japan/
기사 내용을 번역한 블로그 주소:
http://blog.daum.net/mk130916/300
작년 쓰나미에 충격받은 후쿠시마 1번 원자력 발전소의 4번 원자로의 사용후 핵 연료 저장조가 붕괴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여기에는 총 1535개의 연료봉과 460톤의 핵 연료가 그대로 있어서 만약 저장조가 파괴되고 말라버리면 핵 연료는 과열되고 폭발하죠.
그러면 일본 전체는 물론 일본 수도권도 작살나서 강제라도 피난을 가야되죠.
일본 재벌색기들이 요즘 전 세계에 비밀리에 땅 산다고 아주 난리입니다.
부산에도 와서 몰래 땅을 사고 있는 중이라고 지인에게 들은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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