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초 100% 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차량 앞이라 블랙박스에 녹화 다되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제몸을 여러차례 밀쳤고 차 범퍼 부분에 무릎부위가 부딪혔고 본넷트 눕힌 상태에서 제몸을 팔로 감싸 쪼르기 행위를 하였습니다. 112 신고후 50m정도 도망가는것을 쫒아가면서 112에 재차 신고 하였고 순찰차 도착후 연행되었습니다. 저는 지구대가서 블랙박스 영상 제출하고 귀가조치한뒤 2시간 정도 후 새벽 1시경 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연락와 상대방이 쌍방 주장할수 있다며 즉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한달 정도 지나도 경찰서 출두 연락이 없어 전화해보니 가해자는 조서를 받았고 저도 곧 조서 예정이라며 가해자와 합의 의사가 있으면 연락처 가르쳐 드린다길래 알았다고 하니 다음 날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20만원에 합의 보자네요.ㅎ (진단3주에 진료비만 19만원 나왔는데...) 진단3주 나왔으니 주위에 알아보시고 연락주세요 라고 통화 종료하였습니다.
7월 중순 검찰 송치되었다는 문자. 그리고 8월초 기소중지(형사조정 ) 문자. 그저께 검찰청 형사조정실에 출석했습니다.가해자는 30만원에 합의 생각이고 저는 조정위원에게 자문을 구하니 단지 조서 서류상 (피해자는 자신의 몸으로 2회 밀고 왼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는 모자를 잡아 당겨 땅바닥에 던지고,양손으로 1회, 오른손으로 1회 피해자의 몸을 미는 폭행을 하였다) 되어 있어서 3주 진단 나온것도 상식으로 이해도 안되고 이정도 사건으로는 100만원 정도의 합의면 적당하지 않나 말씀 하시는 겁니다.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봤냐니 안봤다고 서류만 보시고 말씀하지 말고 영상으로는 피해 충격이 크다 그리고 조서 서류에 왜 그렇게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는지 물으니 다른 말씀은 안하시네요. 가해자는 100만원에도 합의 의사가 없다며 합의 조정 실패하였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경찰서 조서시 사건이 아주 간단히 되어있는데 검찰송치 블랙박스 영상도 같이 제출되었는지? 그리고 조서가 대충 꾸며진거에 대해 의견을 내고 싶은데 도경찰청이나 감찰(?) 같은데 알아볼수 있나요?
형사 끝내고 민사소송 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 인터넷으로 가능하다는데 혹시 방법 아시는지?
100~200만 나올듯 합니다.
문자에 사건번호 있으실테니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서류 제출하세요!
진단서는 들어간 상태이죠?
상대방은 조정을 통한
합의에 최대한 협조했다
하지만 원만하지 못한 결과는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이다
라며 탄원서, 반성문
제출할듯합니다
꼭 진단서 첨부하세요!
조서에 3주 진단 받았다는
작성만으로는 인정 안됨입니다
꼭 진단서 제출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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