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님 누님 동생 여러분
강원도 남원주ic부근에 장사하는
회원 입니다
저희 점포 사유지 주차장 180대 주차 가능한곳이 있는데
ic인근이라 불법주차가 판을칩니다
건물주는 주차차단기 협의중에 있다 하며
그전에 무슨 조취를 취해달라니까 현수막 제작
불법주차 스티커 부착 등 조취를 취한다 합니다
만약 스티커 차량 전면유리에 부착시
건물주 또는 임대사업주 가 격는 손실이 있을까요?
저희점포는 5개 매장이 있는데 저를 제외한 남어지4곳은 직영점 입니다...그래서 인지 직영점 에선 손을 뗀상태 입니다
제가 건물주에게 스티커 제작해서 달라 내가 붙치겠다 했는데 혹여라도 고소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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