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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보행자 신호등 빨강일때도 사람서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하나요?
아니면 보행자 신호등 초록에만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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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해서 만나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통과!
또 정면 본인 신호가 적황색시에는 본 도로 횡단보도도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무신호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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