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관련 질문 드릴게요.
제 지인이 식당 안에서 발을 헛딪어 계단 아래로 구르셔서 두부 열상과 뇌진탕 소견으로 8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8주 진단을 받으셨지만 혼자 장사를 하시는 분이어서 입원은 없었구요.
진단 받은 8주는 지났고, 지금까지의 서류들을 보험사 쪽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보험사 손해사정사에게 연락이 왔는데 170만원 지급되고 합의하자고 하는데 이게 적당한 금액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입원을 하셨으면 8주간의 치료비외 상실수익(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당연히 이루어졌을건데 입원을 하지 않으셔서요.
보배형님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본인 과실이면 약관상 지급기준으로 처리 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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