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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있으면서 일반인보다 법령을
모른다는건 정말 심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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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배헌터님의 지적대로 일부 현장 경찰관의 미숙한 대처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대전경찰청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이에 대전경찰청에서는 무번호판 이륜차는 도난 또는 무보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신고접수시 반드시 현장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번호판 없이 운행 중인 이륜차 관련 112신고는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적의 처리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경찰은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 경찰청 112상황실(042-609-22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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