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유게와 관련없는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쓰게되었는데 보배님들 조언좀 해주세요.
1월경 핸드폰분실후 다시찾게되었는데 액정및부속품들이 파손된 상태로 받았습니다 이후 파손보험 가입확인차고객센터에 전화를하였고 가입되있으며 보험 적용받을수있다고 확정받고 수리를맡겻습니다. 폰수리가 끝나고 결제될때쯤 보험회사에서는 고객과실분실에대해서는 심사가 통과되지못해서 결제를 못해준다고하였고 이후 전 sk고객센터 전화를해서 상황설명을했더니 상담원이 실수라고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를하여서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주면 환불해주겠다고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바빠서 영수증을 팩스로 조금 4일정도 늦게보내고 알아서 붙여주겠지하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지나서 통장 정리하다보니 환불해준다는금액을 현재까지 보내주지않아왜 자꾸안보내냐고오늘 sk에 재촉하였는데 상담원이 퇴사하여 인수인계가안되어서 보류된거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내달라고 말하니 sk쪽에선 일부만 보내주겠다고 30만원에 10/1인 33000원을 주겠다고하여 제가 30만원 다주라고 하였는데 전에 상담받은기록도없어지고 녹취도 없어지고 보험회사자료도 없으니 33000원만 받으라는식으로 말을하는겁니다 너무억울해서 법적으로도 잘모르고 아무래도 유게형님들 능력이 뛰어나신분들이 많아서 물어보네요 제가 이돈 다 받을수있는 방법없나요?ㅠ
폐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전관련된 부분이면 더욱더 말이죠...일단 그부분 다시 한번 따져보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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