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예를들어 초기엔 건물주가 보증금받고 상가임대만 하겠죠. 그런데 건물상가가 장사가 잘되는경우 세입자가 나가면서 권리금을 받는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들어온 세입자는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뜬금없이 높게 잡으면 새로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간 만료되면 세입자는 보증금만 받고 권리금을 못챙기게 되죠. 세입자 쫓아낸 후 집주인이 권리금 챙기는 경우도 있구요 . 여튼 방법은 다양합니다.
건물주들은 한마디로 아무런노력도없이 재주는 곰이부리고 돈은 뙤놈이 가져가는꼴임
양심이 있어야지 최소한 인간들이 어쩜 저렇게 어휴; 진짜 싫다
정직하게 살았지만 살인충동을 느끼게하더군요.
자기한테 권리금을 안줬다는 거 아닐까요?
근데 원래 권리금은 법적으로 인정안되는
보이지않는 돈 아닌가요?
건물주가 꼭 줘야되는 돈은 아닌걸로 아는데
삼계탕집 잘되니깐 건물주가 나가라고하고 건물주 자신이 삼계탕집을 차린...ㅋㅋ
잘못하면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할수 있으니...
다만 한국의 임대차 보호법은 너무 허술합니다...
외국은 8년 최소 5년이상 영업권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임대료를 못올리거나...
아니면 올리더라도 최저임금제같이 정부에서 정하는 금액만큼 올려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죠...정말 자영업도 사업인데...
한번투자하면 억대로 투자금이 들어가는데 2~3년 안에 나가라하면 타격이 크죠....
장기간 임대를 보장해야합니다...
더불어 살기 참 힘든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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