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필터 제가 본 프로그램은 생각이 안나는데 스펀지같은 프로그램이였어요^^
거기서 A가 버스에 물건을 놓고 내렸고 B가 그걸 주워서 가지고 있었는데 A가 버스에 놓고 내렸는데
신고를 해서 일단은 접수가 된 상태였고 노트북을 찾긴했는데 이 때 A가 B를 경찰한테 내 노트북을 훔쳐간사람
이라고 칭했는데 경찰측에서 절도죄에는 해당되지 않고 바나나씨가 말한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성립되네요^^
하지만 물건을 습득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찾아주려고 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네요
찾아가거나 찾아주라고 배차실에 맡깁니다
그 물건은 노트북이였는데 지갑도 마찬가지일것 같네요.
무슨방송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송에서 연애인이 그냥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게
정답은 아닌경우가 많지요 [마치 댓글처럼]
CCTV에 찍혔다하더라도
우체통에 지갑채 넣는다던가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져다 주면
돌려주려는 노력이 있기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지않지요
거기서 A가 버스에 물건을 놓고 내렸고 B가 그걸 주워서 가지고 있었는데 A가 버스에 놓고 내렸는데
신고를 해서 일단은 접수가 된 상태였고 노트북을 찾긴했는데 이 때 A가 B를 경찰한테 내 노트북을 훔쳐간사람
이라고 칭했는데 경찰측에서 절도죄에는 해당되지 않고 바나나씨가 말한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성립되네요^^
하지만 물건을 습득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찾아주려고 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네요
또는 누가 훔쳐서 버린걸 또다른 사람이 습득하여 주워서 돌려주는건지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저의 주장을 반박하려하는거 같은데
저는 실제 법을 이야기 하는것뿐
비난하거나 굴복시키려고 쓴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알아낼방법이없고
그 조건의 문제는 어찌 처리될지모르겠습니다.
다만 습득했다 그리고 찾아주려 했다 라면 죄가 안되고
습득했다 그리고 내가 가졌다 라면 죄가 된다 그뿐입니다.
법에 그렇게 나온걸 저에게 따져봐야
내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 그렇습니까? 습득하면 돌려주려 하던말던 범죄자다 법 바꾸겠다"
이렇게 할수도없고...
그냥 절 굴복시키거나 비난하거나 그런글로밖에 안보이네요
하지만 노트북은 개인정보를 넣어두진않자나요
예를들어 바탕화면 텍스트문서에 우리집 주소나 전번을 넣는건 아니니
돌려주고 싶어 몸살이 날거같아도
돌려줄수있는 방법이 없기에 그런거같네요
제가 여태 말하던것만 그냥 나열만 하셨네요
찾아주려 했다 안했다 라는 문제일뿐
찾아주려는 노력을 입증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성립되지않습니다.
웃긴건 비슷한 예제로
중국집 배달원이 그릇찾으려고 오토바이 시동을 켜놓은채 주차?정차? 해논상태에서
때마침 내가 그곳에서 소매치기를 목격하여
소매치기를 잡으려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도
절도죄가 성립되지않습니다.
오다길이줘님 같은분들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범인은 결국 잡지도 못한채
오토바이 탄 상태에서 중국집 배달원의 신고로
경찰에게 현장에서 내가 잡히면...[주위의 CCTV도 없다]
절도죄입니다
소매치기 잡으려는걸 입증할수없거든요
법자체는 절도죄가 아닙니다라는 주장입니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여러가지 조건을
입증 못한다로 몰고가면
어쩔수없이 절도죄지요
하지만 법자체만 말씀드립니다만
절도죄가 아니고
찾아주려는 노력을 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닙니다.
버스에서 습득물을 득템했다 하여 죄가 된다는건 아닙니다.
득템후에 <----강조합니다 "후에"
어떻게 행동했냐에 따라 죄가 되고 안되고가 됩니다
단지 버스의 CCTV에 습득한 모습이 찍혔다하여
습득한 사람이 무조건 죄가 되지않는다 이말입니다.
점유이탈...즉 잃어버린 물건을 횡령...회사의 공금 횡령하듯이
득템한것을 말하는것이고
절도죄란
주인이 잃어버리지않은것에 대해
몰래 훔치는것을 말하지요
예를들어 같은 핸드폰이라 할지라도
내가 잃어버린걸 누군가가 습득하여 지가 쓴다면[아..ㅆㅂ]
점유이탈물횡령죄이고
내가 한눈판사이에 몰래 훔쳐가면
절도죄가되는 차이점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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