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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카드 수수료와는 상관이 없는거에요
모든 물건을 살때는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시에 납부 하고요
단어착각을 했네요
근데 현금하면
부가세 안붙고...
그러니까 원래 카드긁을땐
부가세 포함해서 긁는게
맞다는거죠??ㅠㅜ
말씀하시는거 그대롭니다
만원짜리 사서
카드 긁는데 만천원 긁더라구요
세무서 전화하기도 글코..ㅜㅜ
그나저나
횟잡 장사는 좀 어떠냐?
당연히 현금보다 카드가 많제?
단, 부가세 면세품목(농수산물)은 제외로 알고있고요.
아시겠지만 작은 동네 가게 같은데 물건을 매입할때
부가세내고 잘 매입 안하잖아요. 현금주고 깍아서 사지..
그리고 그걸 팔때 의례적으로 현금 주면 깍아주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국세청 신고가 되니까
부가세 받는거죠.
뭐 그냥 나쁘게 보면 탈세인데..좋게좋게 넘어가는 거죠.
일단 카드 사용자랑 현금 사용자랑 차등을 두면 안돼게 돼어있어요
또한 카드사용자에게 수수료등을 전가 하는행위도 불법 맞아요
신고하시면 그가게는 과태료 처분 받을겁니다
저도 장사해요 그분과는 방법은 다르지만
손님들이 요구도 하시고 제가 가끔 제시는해요
회사원분들은 연말 소득 공제라던가 혜택이있어서
카드를 많이 쓰고 싶어하지만
자영업자 분들은 소득공제혜택이 없으니 카드 많이 쓸이유가없어서
현금으로 하시면서 할인을 요구하시죠
부가세 라던가 카드 수수료 등이 빠지니 그만큼 빼달라는거죠
아마 그공구상은 업자 분들을 많이 상대 하시니 방법이 저랑은 거꾸로
현금가를 먼저 제시하셧던게 문제가 되는것 같네요
정가에서 현금가 디씨 이러면 그냥 지나치셨을것 같은데
오히려 카드를 제시해서 금액이 늘어나니 기분이 좋지는 않으셨을것 같네요
원래는 그렇게 더달라고 하는것은 불법 맞아요
요즘은 손님들이 먼저 제시하죠 현금할테니 빼주세요
아님 현금가는 얼마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붙어있는가격에서 카드한다고 부가세 더 내라는건 불법입니다 요즘 단속심해서 그런데가 없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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