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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산과 내 가족을 위험으로부터 지킨게 범죄가 된다니....
판결문에 나온 내용 모두 집주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겁니다.
도둑의 의사가 반영된게 아니니 더욱 신뢰가 가는 현장의 상황이겠죠.
잘죽었다고 하는 사람들 솔직히 무섭네요.
도둑질은 백번 잘못된 일이지만 그게 죽어야할만큼의 죄였던가요.
피해입어도 돈 없으니 합의안되고
이래저래 교도소 가면 지는 끝이고
나는 피해만 입네..
참 니미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노약자나 여자, 아이들과 사는 남자들은 과연 도둑이 집에들어오면 적당히 제압할수있을까..쩝
나같아도 눈돌아가서 죽이고 보지.. 애들이나 가족들이 다치는거보단... 씨벌럼의 좃같으나라..
경찰서 가서 너무 구체적으로 진술했답니다.
// 자기가 행거로 찍고 혁대로 때리고 어디부위를 어떻게 가격했다. //
폭력이 정당방위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에 의해 구속영장.
만약 진술할 당시에
- 너무 다급해서 생각은 안나고..
- 서로 몸싸움하다가 쓰러져서 그틈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다
이렇게만 말했어도 정당방위로 무혐의 처리 됬을텐데 20대 청년이 안타깝네요.//
의식이 없는 상대를 계속 폭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면 흥분해서 눈돌아가겠죠. 정신없었을 거구요.
그런데 진술때 너무 구체적이고, 차분하게 했다고 합니다.
집주인 스스로 그렇게 되버리게 진술을 했습니다.
법은 이 나라의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위 가장 기초가 되는 절대 규정
준법적으로 살면서 내 가족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려 하는 자
법을 위반하고 남의 주거지에 무단침입하여 남이 피땀흘려 마련한 자산을 훔치려는 도둑
경,검찰과 법은 둘중 누구를 보호 해야 하는가?
집주인이 이대로 유죄판결을 받는 다면
법은 준법적으로 살아가는 시민을 보호 하는게 아닌
법을 위반하고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법자들을 보호 하는 꼴이 되겠네
범법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준법적인 시민들이 법에게 버림받는
대단한 나라
앞으로 도둑들어오면 날도 춥고 어두운데 고생하십니다 하면서 차라도 한잔 내어드려야 하나요?
도둑을 제압한게 끝 이문제가아니자나요~ 화가나고 그래서 그랫을거라는거 이해하고 잘못된게 아닌데
문제는 진술이 너무 차분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졋다는거죠~ 검찰경찰이 느끼기에도 이상하리만치
사기치는 놈이 갑이라는걸..
사기쳐야 돈버는게 이나라 민사소송임.
전혀손해볼게 없는 장사는 사기치는거임.. 왜냐면 사기쳐서 걸리면 사기친돈만 돌려주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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