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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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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후회할짓을왜해 15.01.03 10:04 답글 신고
    당근 집주인이죠 ㅡㅡㅋ
  • 레벨 중사 2 새해에는로또1등 15.01.03 13:42 답글 신고
    말이라고 하나.................
    ?집주인이죠.............ㅡㅡ'
  • 레벨 원사 3 지금이대로 15.01.03 10:04 답글 신고
    전에 윗층 보일러 터졌을떼 내가 피해를 봤습니다......내가 아랫층 사는데 배란다에서 터졌는데 우리집 배란다 천정으로 물이 막 쏟아졌거든요
  • 레벨 원수 후회할짓을왜해 15.01.03 10:06 답글 신고
    그건 윗집에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됩니다.
  • 레벨 중장 꼬장중사 15.01.03 12:03 신고
    @후회할짓을왜해 집주인 에게 얘기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 레벨 중위 1 잠지잠자리 15.01.03 10:06 답글 신고
    세입자 나간날까지 가스비 정산해서 계산하고
    집주인이 내야겠죠 동파되면 손해는 집주인이 다 뒤집어 쓰는거니
  • 레벨 대위 1 폭스파파 15.01.03 10:08 답글 신고
    그래서 집주인은 집을 가진 것이지요...
    작은 손해나 이해관계 하나하나 다 따져 적은 손실이나 손해마져 회피 하려고 하니...
    세입자는 어찌보면 집가진 자 보다..덜 가진 사람일텐데..
    한두달 가스비 낸다고 삶이 바뀌거나 억울하거나 부족함이 생긴다면..
    하나하나 따져야 할 부분도 작게나마 있겟지만..
    그런부분이 아니라면...
    한번쯤은 적은 손실도 다른 부분을 위해서 감수 하는 것도..
    어찌보면 좀더 가진자의 배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근데..
    솔직히 생각하고말고 할 부분운 아닌 듯 하네요~
  • 레벨 중장 당돌한그놈 15.01.03 10:08 답글 신고
    집주인이죠 당연한거아닌가요
  • 레벨 중령 3 루카스75007900 15.01.03 10:09 답글 신고
    집의 관리를 위한 목적이면 집주인이죠
  • 레벨 병장 오나미남친 15.01.03 10:12 답글 신고
    터지는거 보다는 가스비가 쌀듯 합니다만
  • 레벨 소위 1 24시간근무 15.01.03 10:13 답글 신고
    집주인 패삼
  • 레벨 원사 3 강부자누드집 15.01.03 10:14 답글 신고
    다들 집주인이라고 하시는데
    전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자 사정상
    계약기간 내에 이사를 한것이지
    계약이 종료된건 아닌것 같은데요

    월세라면
    남은기간동안( 사람이 구해질 동안 )
    월세 내고 있어야하는것처럼요
  • 레벨 중장 꼬장중사 15.01.03 12:06 답글 신고
    방빼고 전기/가스 계량기 체크 하고 사진 찍어서 부동산 및 집주인에게 보내면 그 다음 부터는 집주인이 관리 하지 않나요?
  • 레벨 소령 2 주님의이단옆차기 15.01.03 13:09 신고
    @꼬장중사 집주인과 합의 된 경우는..키 넘기는 순간 부턴 집주인 책임이고...

    위의 내용 같이 ..계약기간 내에..합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나가는 경우는

    전세자 월세자 등의 세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레벨 중위 2 일대얼싸 15.01.03 10:18 답글 신고
    세입자가 집주인과 의 서면계약만료전에 이사를 가더라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한것은 서로 계약종료라고 보는거죠~~

    그럼 전세금반환날짜가 계약종료이고~~

    세입자는! 다른주소로 전출을 갔을텐데

    거주하지않고 계약도 종료된 세입자에게 가스비를 내라는건~~ 시설유지비를 내라는거와 마찬가지라 생각함!

    그리고 개별난방의 경우

    외출로 전환시켜놓는건~~

    가스를연소하지않고 동파방지를위해~ 물을 순환시키는거라 가스비가 들지않는다고 알고있음
  • 레벨 원사 3 지금이대로 15.01.03 10:25 답글 신고
    전세금은 반환 안됐습니다......세입자가 방 빼서 나간다고 이사만 먼저 나간겁니다
  • 레벨 대위 3 청년단장 15.01.03 10:27 신고
    @지금이대로 그러면 세입자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아닌가요?? 구두로라도 합의 봤으니... 이사 간거 아닐까,,, 싶은데..
  • 레벨 원사 3 지금이대로 15.01.03 10:36 신고
    @지금이대로 ....청년단장.......세입자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맞죠.......단지 본인이 알아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본다고 해서 그렇게 한거고.......가스비 문제는 주인과 합의를 전혀 보지 않고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말한 부분입니다 자기는 이사가니 책임없다는 식
  • 레벨 대위 3 절다니는목사 15.01.03 11:02 신고
    @지금이대로 법을 떠나서 니기미 있는놈이 더 하네
    그거 외출로해놓으면 한달에 몇푼 나오지도 않을건데
    집 관리차원에 서 내면될걸
  • 레벨 원사 3 지금이대로 15.01.03 11:08 신고
    @지금이대로 ..........절 다니는 목사님...........있는 놈이 아닙니다.......할머니가 집주인인데

    이곳은 지방인데 집값에 전세금 빼면 몇푼 남지도 않아요 할머니 수입이 따로 있는것도 아니고

    할머님 얘기로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지은 집이라고 팔기가 그렇다고 하면서 유지하고 있더군요

    내가 가장 오래된 세입자라 사정을 잘 압니다...................



    얼마전에 저한테 전세금 올려달라해서 올려줬는데....이것도 생활비가 없어서 그런것 같더군요......윗집보다 내집이 전세금 더 비싼지만 사정을 알기에 그냥 올려줬습니다
  • 레벨 소령 2 주님의이단옆차기 15.01.03 13:16 답글 신고
    겨울에 원룸 같은 곳은 보일러 안 돌려주면 곰팡이 설고 난리도 아닙니다. 합의하에 나가는것도 아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나가는건데..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거죠.

    세입자가 계속 살던 집에 비해 몇 달 비어있던 집은 차후 임대하기 어려워지는데

    집주인은 그 만큼 손해 보게 되고 꼬여버리는데 남의 일이라고 막말하네
  • 레벨 대위 3 청년단장 15.01.03 10:18 답글 신고
    전세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건 계약기간동안 집주인이 원래 안빼줘야 정상 아닌가요? 그래서 세입자가 자기가 알아서 부동산에 내 놓고 새로운 세입자 만들어 놓고 나가는게 일반적인거 아닌가..?

    근데 집주인이 빼주기로했으면 그때부터는 세입자랑은 관련없는듯 한데요??
  • 레벨 중령 3 지게발 15.01.03 10:31 답글 신고
    봄에 가스비를 정산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세입자가 겨울이 되도록 구해지지 않았는데 이경우도 봄에 이사나간 세입자한테 가스비를 청구 할건가요? 당연 집주인이 내야죠
  • 레벨 이등병 SOONYOOL 15.01.03 10:31 답글 신고
    보일러 동파되는 부분만 아니면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간에 나가는것이기 때문에 살던 안살던 세를 놓기전까지 시설 가스 전기는 세입자가 정산해야할 부분입니다.
  • 레벨 하사 2 라이언00 15.01.03 10:37 답글 신고
    당근빠따 집주인입니다. 집이 누구겁니까?? 세입자 없는 집인데 동파되면 집주인이 고치지 않나요?
  • 레벨 소장 chin9beer 15.01.03 10:40 답글 신고
    임차인이 내야죠.
    현 계약 유효상태.
    임차인에게 동의성 통보를 하구 가스비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줍니다.
    계약만기라면 당근 임대인.
    계약만기전 임차인의 부실로 인해 동파 된다면 원상복구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
    끝.
    모든 제세공과금은 계약만기전이면 임차인 부담.
    종이는 거짓말 안하니 계약대로 하면 끝.
  • 레벨 원사 3 출장AS 15.01.03 11:21 답글 신고
    그럴일은 없겠지만 한 예로,동파 방지를 위해 가스비가 100억 나온다면 이걸 계약이 남았다고 내야할까요??? 가스 안쓰는건 주인과는 상관없는일 아니던가요?
  • 레벨 소장 chin9beer 15.01.03 11:42 신고
    @출장AS
    그럴일 없겠죠. 그게 답이죠.
    뭐든지 관례와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동의성 통보를 사전고지 해야죠.
    이 일은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해서 생긴 일 입니다.
  • 레벨 소령 2 쏘란토R 15.01.03 10:41 답글 신고
    저도 지금 약간 비슷한 상황인데 저는 제가 계약 파기로 나가는 거니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동파방지 보일러비를 내는 걸로 합의 봤습니다.
  • 레벨 원사 3 지금이대로 15.01.03 10:46 답글 신고
    근데 여기 세입자는 합의는 커녕 일방적으로 가스회사에 전화해서 가스 잠가버리고 이사짐빼면서 아침부터 집주인 할머니와 싸우더군요

    내가 생각해도 계약만료도 아니고 집주인과 정식 합의하에 이사가는것도 아닌데

    내가 왜 책임지느냐 막 성질을 내면서 우기더군요
  • 레벨 소위 2 바른생할 15.01.03 10:59 답글 신고
    가스 설치/해지는 개별 세대주 고유 행위
    임대차계약하고는 별개
    사전 서면 합의 또는 고지에 준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건물 관리 목적등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집주인이 이행
    집주인이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출장AS 15.01.03 11:15 답글 신고
    정답-집주인!! 계약 파기고 뭐고간에 나간분이 가스잠근다는데 왜 상관? 동파위험성을 집주인이 돈을 안낼거면서 왜 상관함???? 상관했다는 이유는 본인이 가스비 부담하겠다는소리 아닌가?
  • 레벨 소령 2 주님의이단옆차기 15.01.03 13:00 답글 신고
    멍청하면 댓글 달지 말던가 ㅉㅉㅉ....
  • 레벨 소장 chin9beer 15.01.03 11:49 답글 신고
    이해 못하는 분들 많으시네요.
    중개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원이란게 있습니다.
    거기보면 도시가스나 전기상태등을 계약전에
    확인후 서명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의 관리소흘로 현 임대물건에
    훼손이 있는경우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습니다. 가스를 잠그던 말던 임대인은 책임없습니다,동파되서 더 큰 일 생기면 임차인은 더
    큰 손해 봅니다. 계약기간 안이라서 100프로 임차인 잘 못 입니다.
    둥글게 둥글게 사는게 정답입니다.
    얼마안되는 돈으로 날 세워봐야 결국 자기하테 더 크게 돌아옵니다.
  • 레벨 소위 1 반달쪽달 15.01.03 12:49 답글 신고
    정답임
  • 레벨 중사 2 레트 15.01.03 12:02 답글 신고
    얼지마라고 보일러 가끔씩 스스로
    돌아가는거 가스비 몇백원 ? 몇천원?

    이렇게 진지하셔서 ..세입자들 피곤하겠네요
  • 레벨 대위 3 밀러매니아 15.01.03 12:03 답글 신고
    집주인입니다.
  • 레벨 소위 2 바른생할 15.01.03 12:04 답글 신고
    참 이해못하는 사람많네
    당연히 주인이 돈내야지
    집주인이 걱정되면 관리 잘하고 사세요
  • 레벨 하사 3 이걸그냥 15.01.03 12:15 답글 신고
    나쁜 세입자들 많네..
    당연히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것을.ㅠㅠ
  • 레벨 소위 1 반달쪽달 15.01.03 12:22 답글 신고
    세입자가 내는것임.
  • 레벨 상사 1 아제아제바라아제 15.01.03 12:33 답글 신고
    임대인, 임차인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기간 만료가 안되었지만 합의로 임차권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임차인이 이사를 가되 키를 반환하고 보증금만 나중에 받기로 한경우 합의로 임차권이 해지되었고 부동산은 인도받았기 때문에 이경우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합의로 임차권을 해지하지 않고 임차인이 자기편하자고 이사만 간 경우 임차권이 존속되고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이 계속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 이사 가고 비어있어도 기간만료 전에는 월세도 계속 내야합니다. 법에 임차인은 임차기간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임차목적물은 보존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레벨 중령 1 뿌라구8개 15.01.03 13:20 답글 신고
    주인,주인 맞아요? 손도 안대고 코풀려고...
  • 레벨 대장 dumdum 15.01.03 13:42 답글 신고
    전세의 경우
    시설물(필수설비의 설치 고장,수리)은 집주인에게
    소모품(가스,수도,전기,장판,벽지,전구 등등)은 세입자에게

    그런데 시설물이라도 그 관리와 운전은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음
    가령, 한파에 보일러를 틀지않아 관이 다 터졌다 --> 이건 관리와 운전소홀이므로 세입자 책임
    또는, 보일러를 틀어놨지만 기상이변에 해당하는 이유로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 설비의 문제이므로 집주인 책임

    고로....위의 경우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관리의 책임에 따라야 함이 마땅하므로

    집주인의 책임으로 봐야함
  • 레벨 소령 2 신지식in 15.01.03 22:47 답글 신고
    집주인 동파방지가 아니라 난방을 할려는 모양이네요 ㅎㅎ

    단순 동파방지예방이라면 코드빼지 말고
    외출로 해두면 되는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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