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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밝은미소 15.01.03 12:33 답글 신고
    제가 글을 보고 왔는데 그건 집주인이 내야죠..2년 못채우고 나가면 복비는 전세살던 세입자가 내는거고 나갔다면 그집에 대한 아무런 의무가 없으니 집주인이 알아서 내야죠..
  • 레벨 병장 이눔야사 15.01.03 12:33 답글 신고
    뭥미?
  • 레벨 중장 당돌한그놈 15.01.03 12:45 답글 신고
    집주인 콜
  • 레벨 중장 꼬장중사 15.01.03 12:52 답글 신고
    전에 살던 세입자가 마무리 잘하고 가면 이상없죠, 원래 부동산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데요. 누구 얼마 누구 얼마 내세요. 전화하던데요.
  • 레벨 원사 3 blumooooooon 15.01.03 12:57 답글 신고
    아래에다가도 대충 써놨지만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전세계약서상의 계약해지가 누구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으며 관리비와 공과금 정산에 대한 계약을 어떻게 하였는가. 그리고 등기를 통하여 전세권 설정을 하였는가요.

    등기를 했다면 아래와 같은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법 제315조와 제316조에는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어서, 보일러를 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세권자에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세권자는 세입자를 말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저 조항들은 효력이 없고 단순히 계약서에만 의존해야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의 종료라는 것도 등기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둘로 나뉩니다. 꼭 전세금 반환만을 계약의 종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레벨 하사 3 이걸그냥 15.01.03 13:05 답글 신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보통 전세는 당연히 등기를 하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 레벨 원사 3 blumooooooon 15.01.03 13:09 신고
    @이걸그냥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를 확인해본다든지 아마 집주인은 잘 알 겁니다. 등기를 했다면 말소등기 전까지의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대부분이라기 보다는 위에 적어드렸듯이 법은 그래요. 법적인 책임이 이렇다는 거지 관행상 어떻고 그런 건 당사자들 마음이죠ㅎ 다만 법에서 이렇다는 건, 소송 등이 진행됐을 때에는 이런 법률 적용으로 세입자의 책임으로 판결난다는 것입니다.

    순간 밑에 글 올리신 분인 줄 알고;; 좀 수정했습니다.
  • 레벨 병장 언능 15.01.03 13:08 답글 신고
    먼가좀....

    계약기간 만료전에 일방적으로 세입자가 이사갈때 이사하는날 전기,수도,가스 모두 정산하고 가나요?
    현재 세입자가 새로운세입자 구해서 이사하는날 정산하는게 보통인거 같은데요....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보통 겨울에 보일러가 노후등에 문제로 문제생긴게 아니고 세입자 관리소홀로 배관터지거나 하면 세입자가
    자비로 수리 할텐데요...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원상복구가 있을거구요

    부동산에 물어봐도 세입자가 내야한다고 할꺼라 생각되는데요...보증금반환할때 빼고주라고 하겠죠..

    다른얘기지만

    세입자가 겨울에 출장간다고 가스잠가놓고 보일러 꺼놓고 출장갔다가 보일러 얼어서 터지면

    수리비를 누가 내야하는거에요?? 아니면 집주인이 보일러 돌려주고 대신 내줘야하는??

    아래 가스비 쓰신분내용은 계약기간중에 일방적으로 세입자가 이사를 통보 하는것이기때문에 세입자가 내야할꺼같은데요...

    집주인 까다로운 사람 만나면 다음세입자 데려와도 계약안해주는경우도 생깁니다..서로 좋게 해결하는게 제일이죠...
  • 레벨 소령 2 주님의이단옆차기 15.01.03 13:40 답글 신고
    합의되지 않는한 계약기간내의 시설물 유지관리수선비는 임차인..세입자가 부담하는거라고...

    세입자가 관리 했음에도 고장 파손되는건 집주인이 보수해주는거고..

    만약 3월달이 전세 만기인데..2월달에 집주인이가서 확인하니

    상하수도관 동파로 터져버리고...보일러 뿐만 아니라 보일러 배관 까지 맛가서 바닥 공사까지 해야하는 경우

    그 공사 비용까지 청구 할 수 있어...ㅡㅡ
  • 레벨 중령 3 지게발 15.01.03 14:18 답글 신고
    아무리 계약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실제 사람이 사느냐 아니냐 이거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지금 여름철이라 생각하고 이사나갈때 창.문을 모두 닫아두고 나갔는데
    습기로 인해 벽지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더러 아직계약기간이다. 전세권자가 거주하지 않지만 관리 하지 않았음으로
    도배를 해놓아라 혹은 도배비를 부담해라.
    혹은 창호를 열어두었는데 태풍으로 방이 침수되 벽지장판을 새로 해야하는데 부담해라.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계약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실거주 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관리를 부담하라하는것은 무리가 있다 봅니다
  • 레벨 원사 3 blumooooooon 15.01.03 14:50 답글 신고
    전세권이 원래 그런 거라서... 근데 전 이해가 되네요. 전세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전적인 책임도 같이 수반됩니다. 전세보증금으로 그 기간동안 그 집을 산 거나 다름 없지요. 임대차와는 다르게 봐야한다고 봅니다.
  • 레벨 소위 1 반달쪽달 15.01.04 00:47 답글 신고
    당연 세입자가 하는거지요.
    계약기간이 괜히 있나요?
  • 레벨 병장 구이장 15.01.03 17:24 답글 신고
    현재 계약은 유지된 상태에서 세입자가 임의로 본인 필요에 의해서 이사만 간 상태이기에 세입자가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 레벨 소위 2 바른생할 15.01.03 17:41 답글 신고
    아 빈집에 동파 방지 목적이면 수도만 조금 열면 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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