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10에 8은 집주인이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더럽고 치사해서 집한채 없는게 나을듯~
일반적인 상식으로만 가지고 생각해도
당연히 세입자가 내야 하는게 정상이거늘~~
아무리 우리나라가 약자 입장에 서는 편이 더 강하다고해도
그래도 아닌건 아닌거지요.
정말 나쁜 집주인도 많지만
정말 나쁜 세입자도 많은듯
거의 10에 8은 집주인이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더럽고 치사해서 집한채 없는게 나을듯~
일반적인 상식으로만 가지고 생각해도
당연히 세입자가 내야 하는게 정상이거늘~~
아무리 우리나라가 약자 입장에 서는 편이 더 강하다고해도
그래도 아닌건 아닌거지요.
정말 나쁜 집주인도 많지만
정말 나쁜 세입자도 많은듯
등기를 했다면 아래와 같은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법 제315조와 제316조에는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어서, 보일러를 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세권자에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세권자는 세입자를 말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저 조항들은 효력이 없고 단순히 계약서에만 의존해야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의 종료라는 것도 등기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둘로 나뉩니다. 꼭 전세금 반환만을 계약의 종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순간 밑에 글 올리신 분인 줄 알고;; 좀 수정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 일방적으로 세입자가 이사갈때 이사하는날 전기,수도,가스 모두 정산하고 가나요?
현재 세입자가 새로운세입자 구해서 이사하는날 정산하는게 보통인거 같은데요....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보통 겨울에 보일러가 노후등에 문제로 문제생긴게 아니고 세입자 관리소홀로 배관터지거나 하면 세입자가
자비로 수리 할텐데요...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원상복구가 있을거구요
부동산에 물어봐도 세입자가 내야한다고 할꺼라 생각되는데요...보증금반환할때 빼고주라고 하겠죠..
다른얘기지만
세입자가 겨울에 출장간다고 가스잠가놓고 보일러 꺼놓고 출장갔다가 보일러 얼어서 터지면
수리비를 누가 내야하는거에요?? 아니면 집주인이 보일러 돌려주고 대신 내줘야하는??
아래 가스비 쓰신분내용은 계약기간중에 일방적으로 세입자가 이사를 통보 하는것이기때문에 세입자가 내야할꺼같은데요...
집주인 까다로운 사람 만나면 다음세입자 데려와도 계약안해주는경우도 생깁니다..서로 좋게 해결하는게 제일이죠...
세입자가 관리 했음에도 고장 파손되는건 집주인이 보수해주는거고..
만약 3월달이 전세 만기인데..2월달에 집주인이가서 확인하니
상하수도관 동파로 터져버리고...보일러 뿐만 아니라 보일러 배관 까지 맛가서 바닥 공사까지 해야하는 경우
그 공사 비용까지 청구 할 수 있어...ㅡㅡ
반대로 지금 여름철이라 생각하고 이사나갈때 창.문을 모두 닫아두고 나갔는데
습기로 인해 벽지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더러 아직계약기간이다. 전세권자가 거주하지 않지만 관리 하지 않았음으로
도배를 해놓아라 혹은 도배비를 부담해라.
혹은 창호를 열어두었는데 태풍으로 방이 침수되 벽지장판을 새로 해야하는데 부담해라.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계약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실거주 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관리를 부담하라하는것은 무리가 있다 봅니다
계약기간이 괜히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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