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런 문제로 보배님들에게 인사드리는게 죄송하네요
저는 저번달에 회사에 입사한 신입이고 나이는 부산남 25입니다
2006년 9월부터 10월말까지 일자리를 구하던중에 무료한시간을 때우려고
집에서 컴터로 영화를 다운받고 공유하면서 조그마한 포인트를 쌓아 다시 다운받아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11월에 취업에 성공했고 어제는 놀토라 집에서 쉬는데
갑자기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씨 되시죠? "
"네"
"구로경찰서 경제5팀 ***조사관입니다"
"영화 공유하셨네요? **사이트를 통해서요 "
"네?? 아 ... 네.."
"영화사 쪽에서 저작권위반으로 고소를 했으니 구로경찰서까지 오셔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네?? 여기 부산인데요..부산 관할경찰서로 가서 받으면 안되나요?"
"무슨소리 하십니까? 거제도에서도 오고 다 옵니다"
"아 그렇숩니까...;;;"
여태까지 살면서 저작권에 대해 심각성을 깨닿지는 못했지만 경찰서에서 전화도 오고
조사관이 처음에 딱딱하게 말을 하실때 가슴이 콩닥콩닥하면서 긴장이 되더군요..
이때까지 딱딱하게 말하던 조사관이 제가 고분고분??말을 하는게 고마웠던지??
상황설명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일단 영화사에서 고소했고 고소대리인은 누구누구며
***사무장과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것같다면서...
친고죄라서 고소를 취하 하면 없던일로 된다면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일단 메모할꺼 메모하고 그 사무장과 통화하려니 토욜이고 월욜에 통화해봐야하는데
조사관이랑 통화 마치고 이것 저것 알아보니
고소를 하면 고소장이 날라 와야하는거 아닙니까 ??
게다가 이건 형사껀이라 벌금을 물어도 전과가 남는다던데;;
아..연말 액땜하는건지 물론 제가 잘못했지만
재수가 없다고 여겨야하는건지...
합의금에대해서 *이버나 가타 포털사이트로 알아본결과 80만원선이라는데
전과 기록도 컴터 전과라는데 벌금형이 나은건지..어찌 해야하는건지
사회 첫발 내딪는 초년생 머리 아픕니다 ㅠ
인생 선배님들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인가요??
휴일 머리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