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글 올려 지송하구여.
다름이 아니라 3월에 제 딸아이가 어린이집에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들은 얘긴데 저속득 신청을
해서 통과가 되면 어린이집 보육료을 혜택을 받을수가 있다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재산이 없다는게 자랑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잘알아본후 이용할수만 있다면 좋은거라
생각합니다. 저말구도 이글읽으시고 다른분들도 잘알아보시고 혜택 받으시면 좋겠구여.
저는 지방에서 2.000 만원 전세에 거주하며,제 소유의 차량과 부동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니던 직장은 06년 10 월에 퇴사는 했지만 07년 1월에 아는 형님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갖고있는
자격증이 필요해서 실제로는 일을 하지않는것과 마찬가지지만 어쩔수 없이 제 앞으로 4대보험이 07년
1월에 등록이 된상태며 월수입은 최저임금으로 80만원선으로 등록이 돼있습니다.글구 제와이프는
직장을 다니면서 월수입이 130만원선 정도 입니다.저는 현재 준비하던 시험이 있어서 당분간은 실질적인
직장은 잡기가 힘든 상황이구여.
위와 같은 상황일때 저속득 신청이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제 딸아이 보육료는 전액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저속득 신청을 해도 등급이 나눠 진다고하더라구여.
글구 동사무소을 갖는데 서류을 주면서 작성을 해오라 하는데..어떤 요령으로 작성을 해야 저소득 신청이
가능한건지 보배회원님들 중에 신청해보신분 계시면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같은 경우는 근로 원천 징수증 같은건 준비할수가 없는데 이런건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도...
정리되지 않은글 올려 지송하구여...대충은 이해 하실거라 믿고 글올리니 고수님들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