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이라며 10살 딸앞에서 성행위한 친엄마와 내연남...
10살짜리 어린 딸에게 너무나 가혹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가한 친엄마와 그의 내연남에게 징역 4년이라는 엄벌이 내려졌다.
이들 커플은 성교육을 한다며 딸이 보는 앞에서 성행위를 하는가 하면 지하철 역에서 구걸까지 시켰다.
또 세상을 알아야 한다며 강제로 음주와 흡연을 시키는가 하면 내연남은 자신의 신체 일부를 어린 소녀가 입에 물도록하는 짐승보다 못한 짓을 저질렀다.
20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4일 친딸을 정신적·육체적으로 학대하고 구걸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친엄마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연남 B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피고인의 학대 및 추행의 정도 등을 따져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쉽게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을 수 있는데도 불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해선 "친엄마로서 B씨를 제지하지 않고 신체적·정신적 학대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구걸행위를 시킨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꾸짖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즉각 항소했으며 내연남 B씨도 항소했다.
40대인 여성 A씨는 지난 2014년 8월23일 자신의 엄마 집에서 양육 중이던 딸(피해자)을 "개학 전 여행을 가겠다"며 데리고 나와 모텔에서 9월23일까지 B씨와 함께 지냈다.
한달 남짓 모텔에서 지내는 동안 B씨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음주와 흡연을 시키는가 하면 자신의 신체 일부를 피해자 입에 물리고 뺨을 때리는 등 육체적 학대를 가했다.
또 피해자를 지하철역 인근에서 구걸 행위까지 시켰다.
성교육을 한다며 B씨는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A씨와 성관계 갖기도 했다.
세상 참....
10살 딸앞에서 성행위한 친엄마와 내연남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면 무조건 추천~!!
남자새끼도 개호로새끼지만 애미란년이 참..남자x에 환장해서...딸아빠로써 저 아이가 넘 불쌍하네요..ㅠ.ㅠ
10살이면 아직 참 순수할때고 부모사랑 넘치게 받으면서 행복할 나이에..
개 호로년놈들..친권 박탈하고 국가에서 좋은환경으로 키워줄수있는 나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같은경우는 애 태어났을때도 애가(3개월) 옆에 있으면 눈치가 보여 이불 푹 뒤집어 쓰고 했는데..
이런 개같은 세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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