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탈세 부패가 아니라는 논문 현상금(1,000만원) 공모
□ 공모하는 이유
공모자는 공무원들만의 근로소득세 탈세 부패사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고질적이고 비정상적인 탈세부패는 꼭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본 공모인이 「공무원들만의 근로소득세 탈세ㆍ부패신고」을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나라운영의 생명은 재물임을 잘 알기에 『이 문제제기의 근거가 “진실한 것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유익한 행동이고”, 공무원들의 탈세ㆍ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절차에 따라 해결을 수십 차례에 걸쳐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8년부터 정부 관계기관(기획재정부. 국세청.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사법부에 문제제기를 하고 법과 원칙대로 해결할 것을 40여 차례 이상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장관(담당 김정주 사무관)은 공모자가 공무원들의 탈세나 부패를 따질 법적근거가 없다는 거짓과 궤변의 답변을 했고,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탈세 부패해결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무원들 본분도 잊고 최고 행정권자인 대통령의 지시와 국회의 시정요구도 무시하며 탈세 부패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엉망과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은 국민과 공권력이 맺은 약속이며 계약입니다. 이 탈세 부패사건 공권력 집행자가 국민과의 약속과 계약을 깼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공모자는 현재 약 3조2000억원의 탈세를 해결하여 정부와 국민여러분의 품에 안겨드려 소중히 쓰여지기를 바라며 이 현상공모를 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비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공모주제 :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현금)가 세법상 비과세 대상인지 증명하라.
2.공모기간 : 2015.7.31.까지
3.제출방법 :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법리와 논리를 정리하여, A4용지
50페이지 전후 범위로 작성하여 관리자 이메일로(yuih007@naver.com)로 제출.
제출하는 자는 자신의 이름과 나이,직업,연락할 수 있는 E-mail을 기재해야 합니다.
4.평가방법 : 제출하는 자료를 모아 세무사 및 세법 전문변호사(교수 포함)에게 의뢰하여,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고, 그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 1인에게만
2015.9.30.에 1,000만원 입금합니다.
5.평가기준 :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가장 충실한 것이 평가
기준임.
6.참고자료 : 대한민국헌법과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대법원판례, 조세심판원결정, 기획재정부유권해석, 국세청유권해석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기타사항 : 이 현상금건과 관련하여 문의는 공모자가 운영하는 네이버 "공무원 탈세 "홈페이지
( http://공무원탈세.com/Fun_civil/default**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관리자가 5일
이내에 답변하겠습니다.
세법를 바탕으로 한 법리적이고 논리적이며 사실적인 논문이 없거나 궤변은 현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관리자는 논문을 접수하면, "공무원 탈세" 홈페이지이 게시판에 접수사실(제출자
이름과 논문제목, 접수일자)을 공지하여 알려 드리고, 심사가 종료되면 즉시 그 평가
결과도 알려 드립니다. 많은 비판과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탈세한 약 3조2000억원을 찾아 국민여러분께 대한민국 정부에 안겨 드리는것 이 과정 해도해도 너무 힘드네요.
tygyu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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