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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여자축구우승기원 15.06.11 10:45 답글 신고
    근로소득세를 어떻게 탈세한다는 거죠?
  • 레벨 중사 3 민방위대장 15.06.11 10:50 답글 신고
    그동안 공무원들이 복지포인트 형태로 약 7조2천억원 이상 받은 근로소득금액을 연말 정산에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는것 입니다. 네이버 공무원 탈세 홈페이지 살펴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세금을 탈세하면 그 돈 만큼 애끗은 국민이 내게 되죠.
  • 레벨 소위 1 생선집고양이 15.06.11 10:52 답글 신고
    소송비용있나요?
  • 레벨 중사 3 민방위대장 15.06.11 14:21 답글 신고
    소가를 물으신것인지. 아니면 변호사 비용같은 것을. 물으시는것 인지요.
  • 레벨 준장 여자축구우승기원 15.06.11 10:59 답글 신고
    아..그럼 핵심은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 아닌가요?
    검색해보니 비슷한 고민을 한 사람이 있네요.
    elabor.co.kr/store/data/복지포인트는%20임금일까(20141204).pdf

    "복지포인트의 사용처를 제한해놓았다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세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게 법리적 해석인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걸 찾고 있지? ^^)
  • 레벨 소령 2 marineblue 15.06.11 12:57 답글 신고
    일반 근로소득자들은 상여=복지포인트 도 다 징수하잖아요.. 그리고 주기적인 상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건강보험, 연금도 징수하지 않나요? 상여는 소득세율도 틀리고.. 공무원들 통상임그에 속하지 않는다는건 좀 어불성설임.. 금전적 이득은 누구에게나 똑같을텐데 그걸 2개의 자로 비교를하니..
  • 레벨 준장 여자축구우승기원 15.06.11 13:39 신고
    @marineblue 일반근로소득자들의 복지포인트는 현금이기 때문에 그걸 어디에 사용하든 제한이 없는데 반해,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사용처를 제한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라 볼 수 없다는 해석인 듯 합니다.
    핵심은 사용처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
    물론 그 판단이 합리적이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이지요.
  • 레벨 중사 3 민방위대장 15.06.11 14:43 신고
    @marineblue
    받은 복지포인트(현금 )를 개인을 위해 쓰느냐. 아니면 공무수행을 위한 경비로 쓰느냐가 소득세 대상이냐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될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 레벨 소령 2 marineblue 15.06.11 12:54 답글 신고
    제출방법이 난해함.. 50페이지 전후가 안되면 안보실려나? 되는것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열거하고 설명하면 글이 길어지겠지만 안되는걸 증명한다면 글이 그만큼 길어질려나? 제출방법에 안맞으면 현상금도 없고?
  • 레벨 중사 3 민방위대장 15.06.11 13:46 답글 신고
    꼭 50페이지 전후를 금과옥조처럼 고집하지는.않습니다. 법규에 근거한 논리와 첨부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억원의 상금을 받는것인데. 쉬운게 없겠죠.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힙니다.
  • 레벨 준장 여자축구우승기원 15.06.11 14:51 답글 신고
    중요 포인트를 잘못 짚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포인트가 공무수행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가요?
    공무수행을 위한 경비는 말그대로 업무상 경비이니 따로 청구되고 처리되는 비용일테고...
    복지포인트는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한 혜택이겠지요.
    문제는 이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의 법리적 해석으로는 통상임금 성격이긴 하지만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민방위대장님께서는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더라도(이게 공무원연금매장 같은 데서 물건사는 건가요?)
    실제로는 현금처럼 사용되니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고 그래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레벨 중사 3 민방위대장 15.06.11 15:04 신고
    @여자축구우승기원
    동감 및 동의 합니다. 저도 그래서 명백히 과세대상 이라고 주장하는것 입니다.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탈세를 지속하고, 제가 문제점을 따지고드니. 따질 근거가 없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와 법원의 판단 입니다. 허탈하게 웃기는. 현실입니다.
    공무원 부패를 계속해도 된다고 대법원도 인정한 사건입니다.
  • 레벨 소위 2 야동흠칫 15.06.11 17:25 답글 신고
    사용처 제한이라는것이 핵심 이겠네요...어느 회사에서 매 명절 통상적으로 상품권으로 상여금을 주면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겠네요? 상품권의 경우 사용처 제한을 받잔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 상품권으로 줄 때 소득세 부과
    하지 안더군요...법인 카드로는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고 나중에 소득 공제도 받는다고 하는 거 보면...
  • 레벨 중사 3 민방위대장 15.06.11 18:18 답글 신고
    사용처 제한과 사용목적 그리고. 사용내용이 근로소득으로. 볼꺼냐 하는. 판단시 고려할 기준이 되겠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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