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공무원 탈세부패를 신고할 법규가 없다는 논문, 현상(1억원)공모
□ 공모하는 이유
공모자는 공무원들만의 근로소득세 탈세 부패사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고질적이고 비정상적인 탈세부패는 법과 원칙대로 꼭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담당 김정주 사무관)의 답변은 공모자가 공무원들만의 근로소득세 탈세 부패를 따질 법적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이승택),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정형식), 대법원(주심 권순일)도 기획재정부의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여 행정소송을 무변론 각하와 기각 판결 했습니다. 즉 3조2000억원에 달하는 공무원들만의 탈세 부패를 지속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현재는 대법원의 재심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공모인의 무식과 무지로 모르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 국민이 공무원의 탈세부패를 신고할 법규가 없다는 법적 근거가 확실히 있는지 알고 싶어 현상 공모를 합니다.
행정법과 판례를 잘 아는 공무원과 법조인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공모주제 :
국민이 공무원의 탈세나 부패를 신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근거가, 현재 우리나라 법규에는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
2.공모기간 : 2015.7.31.까지
3.제출방법 :
대한민국 법규에 국민이 공무원의 탈세나 부패를 신고할 수 없다는 법리나 논리를 찾아 정리하여, A4용지 50페이지 전후 범위로 작성하여 관리자 이메일로(yuih007@naver.com)로 제출. 제출하는 자는 자신의 이름과 나이,직업,연락할 수 있는 E-mail을 기재해야 합니다.
4.평가방법 :
제출하는 자료를 모아 행정법 전문변호사(교수 포함)에게 의뢰하여, 현행법상 국민이 공무원의 탈세나 부패를 신고할 법규가 우리나라 현행 법규에는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그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 1인에게만 2015.9.30.에 1억원 입금.
5.평가기준 :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행정소송법 정신에 가장 충실한 것이 평가 기준임.
6.참고자료 :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행정소송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대법원판례, 조세심판원결정, 기획재정부유권해석, 국세청유권해석, 네이버 검색창 [공무원 탈세]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자료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기타사항 :
이 현상금건과 관련하여 문의는 네이버 검색창[공무원 탈세] 홈페이지의 게시판(시민참여방법)에 올려주시면 관리자가 5일 이내에 답변하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등을 바탕으로 한 법리적이고 논리적이며 사실적인 논문이 없거나, 궤변은 현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관리자는 논문을 접수하면, 이 게시판에 접수사실(제출자 이름과 논문제목, 접수일자)을 공지하여 알려 드리고, 심사가 종료되면 즉시 그 평가결과도 알려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세금을 탈세하면 그 돈 만큼 애끗은 국민이 내게 되죠.
검색해보니 비슷한 고민을 한 사람이 있네요.
elabor.co.kr/store/data/복지포인트는%20임금일까(20141204).pdf
"복지포인트의 사용처를 제한해놓았다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세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게 법리적 해석인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걸 찾고 있지? ^^)
핵심은 사용처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
물론 그 판단이 합리적이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이지요.
받은 복지포인트(현금 )를 개인을 위해 쓰느냐. 아니면 공무수행을 위한 경비로 쓰느냐가 소득세 대상이냐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될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복지포인트가 공무수행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가요?
공무수행을 위한 경비는 말그대로 업무상 경비이니 따로 청구되고 처리되는 비용일테고...
복지포인트는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한 혜택이겠지요.
문제는 이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의 법리적 해석으로는 통상임금 성격이긴 하지만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민방위대장님께서는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더라도(이게 공무원연금매장 같은 데서 물건사는 건가요?)
실제로는 현금처럼 사용되니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고 그래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감 및 동의 합니다. 저도 그래서 명백히 과세대상 이라고 주장하는것 입니다.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탈세를 지속하고, 제가 문제점을 따지고드니. 따질 근거가 없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와 법원의 판단 입니다. 허탈하게 웃기는. 현실입니다.
공무원 부패를 계속해도 된다고 대법원도 인정한 사건입니다.
부과 대상이 아니겠네요? 상품권의 경우 사용처 제한을 받잔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 상품권으로 줄 때 소득세 부과
하지 안더군요...법인 카드로는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고 나중에 소득 공제도 받는다고 하는 거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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