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회원님 모두 안녕 하세요
맘고생 하다가 결국엔 이글을 올림니다
얼마전 하던게임을 접고 아이템베이 에다가 아덴을 판다고 글을올렸습니다 전부현금으로2백만원이 조금 넘었죠
잠시후 문자가 한통왔고 문자내용은 제가파는 물품을 결제를 했다는내용이었습니다
문자내용에 결제한 금액,받을케릭명,전화번호(핸드폰번호입니다),암호코드 등등 다있었죠
전화를 하니 방금 결제한 사람이라며 아이템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마이베이에 확인해 보니 결제가진행중인 물품이 있어서 게임상으로 아이템을 건내 주었고
그와동시에 전화도 끈어지고 구매도 취소가 된거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후 연락이 안됨니다 아이템베이 상담원은 그전화번호가 불량사용자의 번호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걸 제가 알수가있는가요...
맞지도 모를 구매자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해도 개인정보유출이라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베이쪽에서 결제한 마일리지정도는 취소를 했어도 가지고 있는금액이있기 때문에 압류라도 해야할꺼 아닌가요... 근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고너무 답답한심정 이루말로 표현할수없이 힘듬니다
문자를 아이템베이에서 보낸것처럼 절 속이고 사기를 친놈을 어떻게 잡을수가있을까요?
단서 라곤 전화번호말곤 아는게 없네요...ㅠ.ㅠ
정말 게임하는 늙은 바보가 된기분입니다 당황스럽고 이나이에 어디가서 하소연 할만한 내용도 아니고 보배회원님들의 도움이 절실 합니다..
어제 질문등록후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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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회원님의 답글을 토대로 맘먹고 경찰서 가서 신고후에 그 사기꾼에게 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더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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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말이 다쓰고 없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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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이런 이경우 뭐라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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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만한 답변좀 부탁 드림니다 ~
먼개똥같은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피해본게 있었는데 경찰이 그러더군요.
거 뭐 게임아이템 날리는셈 치고 한놈 콩밥 먹이는게 최고임.
막상 수사진행되고 유치장신세 되면 돈 빌려서라도 합의좀해달라고 미친듯이 전화올겁니다
아이템현금적가치+시간적소모비용+정신적비용 합의금으로 부르시고 신경꺼버리세요
정상적인 놈이면 결국 합의보게 되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5일 게임머니 중개업자인 A씨가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온라인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머니 등은 재산상 가치가 있어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린 사업자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A씨는 지난 2004년 사업자 등록 없이 중개업체 등을 통해 게임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사들여 이를 다른 이용자들에게 팔아 수익을 올렸다. 세무서는 A씨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후 부가가치세 9300만원과 종합소득세 2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게임머니가 재산적 가치가 없고 거래행위는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며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취하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게임머니는 부가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반복적으로 게임머니를 이용자에게 공급하면 부가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아이템 복구 해 줍니다 베이 매니아 도 따로 법무팀이 있지만 그사기는 처리 안해줘요
하루에도 그사기 당하시는분들 많아요
잘 작성 하시면 될거에요 한마디로 교환사기 당했다 이러면 됩니다
다회수해서 님 한테 한 10일에서 20일 사이에
복구해줍니다 이의서 작성 하실때 잘 작성하시고요
어쩐지 베이 에서 사기당했다고 하니 조사를 안해준다고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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