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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꼴짱 15.06.13 17:09 답글 신고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가 없더라도 트레일러는 맞으니까요.
  • 레벨 소장 시민의발 15.06.13 17:12 답글 신고
    앞부분만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저두 궁금하네요 ^^
  • 레벨 소령 2 숭어오너 15.06.13 17:19 답글 신고
    문제는 작은 접촉사고시 무면허적용받는건지 궁굼하네요
  • 레벨 소령 3 제니퍼알바 15.06.13 17:34 답글 신고
    머리만 운전 가능합니다

    사고발생시 무면허 적용도 아니구요

    그냥 대형면허로 트레일러 머리만 운전 가능합니다

    뒤에 달면 그때부턴 특수면허 트레일러 면허가 있어야지요
  • 레벨 소령 2 숭어오너 15.06.13 17:38 답글 신고
    제니퍼님 땡큐요
  • 레벨 원사 3 CEO의발 15.06.13 19:12 답글 신고
    헤드만 운행하면 무면허 아닙니다. 포탈에서 조금만 검색 해 보시면 나옵니다.
  • 레벨 병장 용달의발 15.06.13 23:21 답글 신고
    법이바뀌였네요 헤드만대형 전에는 가능 지금은 헤드만가지고 다녀도 특수면허 있어야해요 대형면허로 헤드운전하면 무면허임 참고하세요 법이 개정되었음 헤드만운행시추레라 면허 있어야함
  • 레벨 소령 2 숭어오너 15.06.15 08:14 답글 신고
    흐미 무면헌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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