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동생 취업때문에 고민이 생겼네요.
시내버스 회사에 면접 다녀왔고요.. 이력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력서 아랫부분에 신원, 재정보증서 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더군요. 그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위 사람이 귀사 운전기사로 재직 중 공금은 물론 그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동인의 행위로 인하여 귀사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시 본인은 귀사의 각 규정사항을 인정하고 그 손해의 일체를 배상하겠으며,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이에 신원, 재정을 보증합니다."
위와 같이 쓰여 있고 보증인의 인감도장과 주소 성명란이 있구요... 보증인 인감증명서와 제산세 납세 증명서를 첨부하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문제는... 당연히 금전을 취급하는 곳이라 보증을 요구할 수도 있겠구나.. 내 동생은 그러지 않을꺼야~ 라고 생각하고 써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공금은 물론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 이 부분이 무서운 문구네요.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 찜찜한게 사실입니다.
동생에게.. 그럼 회사에 전화해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다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물어보면 안되냐니까... 일 구하는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대놓고 물어보냐라는데요.
알아봐야 할건 정확히 알아보고 해야한다는게 제 생각인데... 정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거라면 다른 곳을 알아보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
대략적으로 물어보니 공금횡령.. 음주운전 및 홧김에 고의적 악의적으로 낸 사고에 대한것만 해당한다.. 라고 하는데요.
위 문구상으로만 보았을 때... 어쩔 수없이 발생된 교통사고라던지 실수 이런 부분까지 모두 기사에게 책임을 물을수도 있겠구나... 그럼 무서워서 어떻게 일하나?? 라는 생각이 앞서네요.
솔직히 법이라는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데... 공금은 물론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라는 부분때문에 망설여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보험들 괜히 드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어느 회산데 인감과 재산세 납세 증명서까지 요구 하는지............
발급받아서 제출만하라고하는데...매년 해주는거긴하지만 수수료도 3~5만인데...보증보험에서 하면될걸 버스는
별걸 다 발급받게하네요...
보증재단에서 보증보험증권으로 해도 된다~ 하면 그렇게 하면 관계는 없는데...
위의 그 문구 때문에 너무 찜찜하네요.
말이 신원보증이지... 연대보증이랑 같은겁니다. 사고쳐서 기사가 배째라하면 너한테 책임 물겠다~ 라고 저한테는 들리거든요. 횡령 음주사고 등이라고 하면 감당하겠지만 일반적인 사고나 과실까지 책임을 묻겠다~ 라면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요금 삥땅 지아무리 빼먹어도 몇푼이고..요즘 그런인간도 없고,,,설사 있어도 퇴지금이니 뭐니,,쎔쎔이 ...
사고나는거 걱정하는것 같은데...
운행중 사고시 고의??가 아니면 구상권을 청구 하지 못한다고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때려 박았어도....뭐 정신병 진단이 나오지 않은한...일부러 박을일은 없으니..아,,깜빡 했네요...그러면 고의가 아닙니다
결정은 제 몫이지만.. 생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저도 형이름으로. 두번이나 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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