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 사용하는 트럭을 보유하기 보단,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화물운송 트레일러입니다.
총중량 740㎏으로 견인면허 없이 일반운전면허만 있으면 운전 가능합니다.
요놈은 총중량 3,070㎏으로 소형 견인면허 또는 트레일러 면허가 있어야 운전 가능합니다.
최대 적재량은 2,200㎏으로 포터 2대분의 적재량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무쏘 스포츠와 같은 SUV 차량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인증을 받았구요.
윙바디 트레일러입니다. 트레일러 명칭은 플러스윙바디입니다.
요즘 1톤 윙바디 차량이 대세이다보니, 윙바디에 윙바디를 더해서 플러스 윙바디로 작명하였습니다.
트레일러를 실제 보신분들은 견인하는 차에 무리가 없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실제 운전을 해보시면, 트레일러 때문에 견인하는 차에 무리가 오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화물차에 화물을 적재하면 화물의 무게 때문에 차의 출력이 떨어지듯이
트레일러를 견인할때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 침체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트레일러 한번 생각해보세요.
화물차 대비, 가격도 저렴하고, 책임보험도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유지하기 딱 좋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010-2727-0132
활보하는걸 보게 되겠군요
위 사진의 제품요????
캠핑용 카라반은 가끔 보이는데, 화물운반용은 거의 보기 힘드네요...
과적은 차량과 도로 모두에 피해를 주니깐요
견인장치는 별도 입니다.
이러니 운임이개판이지
공차중량이랑 모노코크 바디 소형승용차가 끌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관성브레이크 장착되어 있어, 제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소형승용차라 하시면, 기준이 어느정도를 말씀하시는지요?
제가 교통안전공단 본사에 확인한 바로는, 견인차의 중량이 트레일러 총중량의 80%이상이면
견인에는 문제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반 아반떼급 정도의 소형차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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