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글올리는 슈퍼보드입니다.다름이 아니라 14일 부산진해톨게이트 올릴때는 빨래판 무난히 통과했는데 그담날 15일 새벽에 하차지 갈라고 천안톨 올렸는데
과적이나왔어요. 그래서 진해나올때는 통과했다니깐 목천가서 통과되면 어떻게해야되냐 물어보니깐
예산국토관리부에 의견제시하면 될꺼같다하데요.
그래서 전화하니 진해에서축중표 목천에서축중표
천안에서축중표 제출하라는데 참 억울하네요.
제품은우드케이스 14톤 바닥평짐 상차했습니다.
제글 검색해보면 순천국토부과적반에단속되서
검측했는대 제가계량한것은 42톤이고
국토부는 45.6톤 이부분 이의제기해서
과태료 면제된적 있어요 잘처리하시길...
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과적에 적발된 톨게이트에서 제한차량확인서를 받으셨다면 나머지 톨게이트에 사유를 설명하고 팩스로 보내 달라고 일단 요구하시길...
각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의 속도와 무게를 무사통과한 곳과 적발된 곳을 비교하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론적으로 속도와 무게는 비례하여야 하고 톨게이트마다 동일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오차를 감안하여 10%를 플러스하여 단속을 하지만 기계 또는 시설의 낙후로 인한 오류는 시설을 관리하는 자들의 책임입니다
동일한 짐을 싣고 톨게이트마다 무게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계량기의 오차와 계량기를 통과하는 도로면의 굴곡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점을 의견진술서에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면책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견을 추가한다면 관료적인 놈들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생이 고속도로에서 과적에 적발되어 의견진술서를 제가 대신 작성해 주었습니다
덤프는 과적의 일차적 책임은 현장에 있기에 현장관리의 책임을 물어 현장을 우선 조사하여 현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법조항을 의견진술서에 기술하고 국토교통부 지침을 첨부하여 보냈음에도 1년이 더 지나는 동안 심사를 하였고 잊고 지내고 있을 때 과태료고지서를 다시 보냈다고 합니다
법대로 지침대로 하기를 원하는데 사업소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동생은 다시 심사하라고 동일한 의견진술서를 보낸 상태인데 이 기간이 1년이 조금 안된 것 같습니다
잘잘못이 명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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