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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달려라슈퍼보드 17.04.20 22:27 답글 신고
    행정사요?행정사는어디에 여쭤봐야할까요?
  • 레벨 원사 2 콘테이너의발 17.04.20 20:07 답글 신고
    안녕 하세요 오랬만입니다 탱크로리발이에요

    제글 검색해보면 순천국토부과적반에단속되서

    검측했는대 제가계량한것은 42톤이고

    국토부는 45.6톤 이부분 이의제기해서

    과태료 면제된적 있어요 잘처리하시길...
  • 레벨 원사 2 달려라슈퍼보드 17.04.20 22:27 답글 신고
    탱크발 형님 안냐세요.
    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 레벨 하사 2 그러타면 17.04.20 20:42 답글 신고
    전 덤프를 하기에 정확한 무게를 알 수 없어 어느정도를 실어야 하는지 가늠하기 위해 계량표를 톨게이트 사무실에 직접 가서 요구하였지만 과적에 적발되지 않으면 줄 수 없다고...당연히 따져야 할 사안으로 목소리를 높였더니 메모지에 축충량을 적어주는 특별한 서비스를 몇 번 받아 보았습니다
    과적에 적발된 톨게이트에서 제한차량확인서를 받으셨다면 나머지 톨게이트에 사유를 설명하고 팩스로 보내 달라고 일단 요구하시길...
    각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의 속도와 무게를 무사통과한 곳과 적발된 곳을 비교하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론적으로 속도와 무게는 비례하여야 하고 톨게이트마다 동일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오차를 감안하여 10%를 플러스하여 단속을 하지만 기계 또는 시설의 낙후로 인한 오류는 시설을 관리하는 자들의 책임입니다
    동일한 짐을 싣고 톨게이트마다 무게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계량기의 오차와 계량기를 통과하는 도로면의 굴곡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점을 의견진술서에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면책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견을 추가한다면 관료적인 놈들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생이 고속도로에서 과적에 적발되어 의견진술서를 제가 대신 작성해 주었습니다
    덤프는 과적의 일차적 책임은 현장에 있기에 현장관리의 책임을 물어 현장을 우선 조사하여 현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법조항을 의견진술서에 기술하고 국토교통부 지침을 첨부하여 보냈음에도 1년이 더 지나는 동안 심사를 하였고 잊고 지내고 있을 때 과태료고지서를 다시 보냈다고 합니다
    법대로 지침대로 하기를 원하는데 사업소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동생은 다시 심사하라고 동일한 의견진술서를 보낸 상태인데 이 기간이 1년이 조금 안된 것 같습니다
    잘잘못이 명확해야 합니다
  • 레벨 일병 이거슨뭣이여 17.04.21 18:15 답글 신고
    천안ic 빨래판 정량짐에도 빨래판 상태안좋아서 밟을때 꿀렁꿀렁해서 눌려버려서 톤수 더 많이 나옵니다. 어지간한 톤수여도 천안ic는 피하시길 총중38톤에도 벨울립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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