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05년 12월 27일 등록된
06년형 이마이티 윙바디 오너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서울시내 진입 단속하는 노후차량에
제 차가 단속대상인지를 알고싶습니다.
주변분들에게 물어봐도 누구는 아니다 누구는 맞다
얘기가 갈려 가뜩이나 없는살림에 차를 바꾸어야하나
걱정이 됩니다. 아시는 형님분들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2005년이전 생산되고,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경유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규제입니다. 번호판 색상(영업용, 자가용 등 구분)과는 무관하며, 유일한 예외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최소화"일 뿐입니다.
최똘마니님 차량의 경우 "수도권 노후경유차량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경유를 이용하는 화물차량이면서 차령이 10년을 초과하였으므로, 매연배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분간 집중 점검과 단속 대상이 될 것이니, 정비를 철저히 해서, 매연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dpf 장착차량은 단속대상이 아닌것으로 압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gg.go.kr/archives/3595447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55085.html#csidx497ce574ed49129b183ed8e7b9322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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