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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버스타자고양교통 17.04.25 07:01 답글 신고
    10년된 2.5톤이상차입니다
  • 레벨 훈련병 최똘마니 17.04.25 07:43 답글 신고
    Dpf장착이 되어있어도 걸리나요?
  • 레벨 하사 1 버스타자고양교통 17.04.25 08:09 신고
    @최똘마니
    제가 알기론 dpf 장착차량은 단속대상이 아닌것으로 압니다
  • 레벨 소위 2 ZI크 17.04.25 08:43 답글 신고
    dpf 장착이되어있다면 단속차량에서제외되는걸로압니다..
  • 레벨 대령 3 NIGAGARAHaWaiii 17.04.25 22:22 답글 신고
    노란넘버도 제외 아닌가요?
  • 레벨 중사 1 lodi 17.04.26 16:07 답글 신고
    2005년이전 생산되고,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경유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규제입니다. 번호판 색상(영업용, 자가용 등 구분)과는 무관하며, 유일한 예외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최소화"일 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gg.go.kr/archives/3595447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55085.html#csidx497ce574ed49129b183ed8e7b93227e
  • 레벨 중사 1 lodi 17.04.26 16:10 답글 신고
    최똘마니님 차량의 경우 "수도권 노후경유차량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경유를 이용하는 화물차량이면서 차령이 10년을 초과하였으므로, 매연배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분간 집중 점검과 단속 대상이 될 것이니, 정비를 철저히 해서, 매연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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