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알선업체는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불법
2.탈세신고는 거래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원 구입했는데 저쪽에서 70원 신고 하면 30원 탈세 자료가 남음
특히 부가세 환급시 제출 영수증이 있어애 합니다.
3.홈페이지에 법인 등록번호 구글에 치면 회사가 3개이상 나오던지 (한사무실에 3개이상 있는경우)
아니면 도용한 회사들이 많아요
4.탈세신고는 정확한 증거 아니면 힘들니다. 본인하고 관련해서 정확한 증거 필요합니다
추천하고가요
내용을 쓰다보면 단편드라마가 나올것 같아서요~~
2.탈세신고는 거래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원 구입했는데 저쪽에서 70원 신고 하면 30원 탈세 자료가 남음
특히 부가세 환급시 제출 영수증이 있어애 합니다.
3.홈페이지에 법인 등록번호 구글에 치면 회사가 3개이상 나오던지 (한사무실에 3개이상 있는경우)
아니면 도용한 회사들이 많아요
4.탈세신고는 정확한 증거 아니면 힘들니다. 본인하고 관련해서 정확한 증거 필요합니다
같은차량 매물이라도 업체마다 몇백씩 차이나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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