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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서울지방경찰청 17.07.07 20:33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8.11.>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어제 당시 세탁비라도 바로 들이면서 조치를 취하셨으면 더 좋았겠네요~
    그분이 보배드림 한다는 보장도 없고..
    답글 0
  • 레벨 중사 3 이글아이2 17.07.07 20:12 답글 신고
    정직하시네요
  • 레벨 원사 3 서울지방경찰청 17.07.07 20:33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8.11.>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어제 당시 세탁비라도 바로 들이면서 조치를 취하셨으면 더 좋았겠네요~
    그분이 보배드림 한다는 보장도 없고..
  • 레벨 대위 2 진정한후계자 17.07.10 13:59 답글 신고
    그런 일이 있으셨다면 그 자리에서 세탁비라도 드렸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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