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비 오던 7월1일 저녁 19시경 좁은 골목길에서 정차중인 렉카차(어부바차)가 있었습니다.
10초 정도 차가 비켜주길 기다리다 안비켜줘 좌측으로 지나가려 진입하는데 일행이 있었고 차에도 사람이 타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니 우측으로 조금 비켜 주더라고요.
일행이 저보고 지나갈수있다고 유도했고 저는 지시대로 움직였는데 도저히 안될것같아 뒤로 빠졌다 다시진입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른쪽 뒷 문짝이 렉카 우측 후미와 때일듯이 문대며 접촉했죠ㅡㅡ
접촉부위에는 갓난아기와 산모.4살된 아들이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한의원 통원치료다니고 차는 수리견적이 천만원가량나왔어요ㅡㅡ^
삼성화재에서는 저정도까지는 아닐것같은데 하면서도 보험금을 다지급해준다하고요.
방법이 없다라그하네요..
제 상식에선 우측에 공간도 있고 제가진입했을때 빠져나오면 서로가 지나갈수있었는데 찔끔 움직이고 가만히 있던 그차도 과실이 있을것같은데 이놈의 법이 아니라그러고..
차량도 살짝 문댄건데 무슨 레일이 밀렸다고 수리비 천만원가량 부르고..
이런거 과잉정비 아닌가요?
저정도 접촉에 레일이 밀릴거면 렉카를 어떻게 한데요?
그정도로 약한가요?
보험회사에서는 조사도 안해보고 그냥 다 준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는 수사권이 없어서 그런거 못한다고하네요
진짜 넘수 억울합니다.
물론 제가 미련떨며 간건 밎지만 좁은 골목긴에서 일행도 있던 렉카기사가 비켜주지도 않고 그렇게 가만히 있었다는게 제입장에서는 너무 어이없고 이해되지않아그럽니다.
교통조사과에서는 소송까지 가셔야할거고 과태료에 벌점까지 감안하셔야 하는데..라며 은근 압박하고..
이럴때 어떡해야 할까요?
그리고 소송은 어찌하고 비용은 어떻게되나요?
견적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건 누가봐도 맞지요?
달려오다 박은것도 아니고 골목길에서 비켜가다 긁었는데 뭔 통원치료... 2.5톤 승차감 뭐같은데, 방지턱넘다가 응급실 갈 사람이네요.
마디모신청, 금감원민원등 할 수 있는거 다 하세요. 정당하게 처리되시기를..
그리고 이 댓글을 볼지는 모르지만,
뿌린대로 거둔댓다고 부디 뒤로자빠져서 코가깨지기를.. 뭐 얼마나 산다고. 부끄럽지않게 사셔.
왜 0이 하나 더 붙어서 96만원이 돼는거죠??
견적낸 특장업체 이니셜이라도 공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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