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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로드라이프 17.11.08 19:31 답글 신고
    분명 그 아줌마 옆구리 누군가가 찌른 겁니다.
    아는 사람이 버스기사가 안전사고에 무조건 약자라는걸 알고
    그걸고 돈 요구하는거에 100%입니다.
    저런 경우 그냥 무고죄로 반대로 역고소 하면 안되나요?
    저런 연놈들 때문에 맨날 버스기사들이 약자 취급 당하니..ㅡㅡ^
    진짜로 이런 경우 많을텐데 저도 어떻게 해야할지 벌써부터 막막하네요.
    아무쪼록 잘 처리되었으면 하네요.
    답글 1
  • 레벨 하사 1 로드라이프 17.11.08 19:31 답글 신고
    분명 그 아줌마 옆구리 누군가가 찌른 겁니다.
    아는 사람이 버스기사가 안전사고에 무조건 약자라는걸 알고
    그걸고 돈 요구하는거에 100%입니다.
    저런 경우 그냥 무고죄로 반대로 역고소 하면 안되나요?
    저런 연놈들 때문에 맨날 버스기사들이 약자 취급 당하니..ㅡㅡ^
    진짜로 이런 경우 많을텐데 저도 어떻게 해야할지 벌써부터 막막하네요.
    아무쪼록 잘 처리되었으면 하네요.
  • 레벨 하사 1 마계에서강남까지 17.11.09 05:59 답글 신고
    옆구리 찌른거. 10000000000%공감요
  • 레벨 대위 3 SOSUKE 17.11.08 19:36 답글 신고
    2주 경상이면, 아마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될듯...너무 걱정 마세요... 다만 운전경력증명서에 기록이 남는게 조금 그러네요.. 그나저나 진짜 개같은 X이네요...
  • 레벨 병장 귀여운삼순이 17.11.09 13:38 답글 신고
    접촉사고로 보험처리기록이 버스공제조합에 남는것보다 운전경력증명서에 기록남는게 더 안좋나요?
  • 레벨 하사 2 그러타면 17.11.08 20:09 답글 신고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경험 상 경미한 사고는 보험처리한다면 웬만해선 스티커 발부하지 않으며 교통사고로 조사 받는 가해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사고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3자인 보험사가 대리하여 합의를 할 수 있는데 사고와 관련하여 회사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받아 들이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하고 회사가 보험처리를 꺼려한다면 보험처리 후 자비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자비로 처리한 것에 대해 돌려 받고자 한다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지만 최종적으론 의지의 문제이니...
    피해자가 지나치다거나 보험사기 아니냐가 논점은 아니니 회사와 의논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공소권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약식기소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 레벨 병장 김포시민의발 17.11.08 20:30 답글 신고
    너무 걱정마세요 저도 버스하면서 경상 1 경력증명서에 올라가 있지만 인천 준공영제로 넘어왔습니다.나중에 이직하실때 내용을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500현금 내느니 회사에서 처리하는게 낫지않을까 싶어요.. 한두푼도 아니고.. 휴
  • 레벨 중령 1 저상버스101 17.11.08 20:45 답글 신고
    저 같은경우는 즉결심판까지 갔었습니다. 결국은 무혐의 처리 되었습니다. 딱지 끊고 벌점 받으면 인정하는게 됩니다. 그 당시 다른 승객들도 몸으 휘청거리고 그랬나요?.. 또 급브레이크가 아닌경우면 강하게 나가서 즉결심판까지 가셔도 승산있습니다. 그리고 500을 요구한건 200~300정도 받을 생각으로 크게 부른듯 합니다만 주면 안됩니다. 돈 받으면 다음엔 다른 동료가 당합니다. 강하게 나가세요. 저속에서 급브레이크 잡으면 승객들 그냥 넘어갑니다. 영상으로 손잡이 흔들리는것과 다른 승객들의 움직임이 없거나 작다면 무과실 주장하고 벌점 딱지 거부 하세요.힘내세요. 겁먹을거 없습니다.
  • 레벨 병장 넌이미강해졌다 17.11.08 20:55 답글 신고
    2주진단에 500만원? 그냥 끝까지 가세요. 100만원도 가당찮은데 500? 그리고 맞고소 할 수 있으면 맞고소 하시고 담당경찰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으세요. 당장요. 꼴랑 2주 경상인데 취직시 아무런 하자 없으니 강하게 나가세요. 그리고 범죄자취급? 미친경찰이네 요새 시대가 어떤시대인데 그 경찰 필히 민원 넣으시길. 제 친구가 교통과 경찰인데 가장 무서운게 공무원윤리위원회인가 신문고 민원이랍디다.
  • 레벨 이등병 지우개7878 17.11.08 21:31 답글 신고
    4개월전 버스 시작할때 직업도 직업이고 돈도 중요하지만 여러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기여한다는 일종의 소명의식 같은걸 갖고 버스기사를 했는데... 이제는 버스에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타면 룸미러로 의심의 눈초리 부터 보내게 되네요..ㅜㅡ 이럴려고 시작한 버스가 아닌데..
  • 레벨 대장 ch2709 17.11.08 21:45 답글 신고
    송파에서 신*기업 버스가 사이드미러도 안보고 급차로 변경 하면서 제 차 박고 급정거 했는데 거기서 아줌매미 하나가 의자에서 바닥으로 살짝 주저 앉았는데 200만원 넘게 받아갔더군요..........
  • 레벨 소장 깡통꼴통통통 17.11.09 04:41 답글 신고
    그 사람 이름 이니셜과 전화번호 뒷자리라도 공유해주세요.

    그래야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걸 막을수있어요.

    그리고 보험처리 하세요..
  • 레벨 소장 하루연가 17.11.09 05:01 답글 신고
    사기수준이네요 .
    최대 약식정도에서 끝날 듯 합니다
  • 레벨 대령 3 다시칸 17.11.09 05:09 답글 신고
    검찰송치는 일의 순서입니다..개인합의보지 마시고,회사보험처리하시고..일편하게 하세요...모든 경찰업무는 검찰로 보고되는겁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악질선플러 17.11.09 10:04 답글 신고
    저도 버스취업을 알아보고 있는데 남의일 같지않네요 잘해결됐으면 좋겟습니다 힘내시구요
  • 레벨 원사 3 송파차고지 17.11.09 11:01 답글 신고
    배째는게 불가능한 경우

    1. 급제동 사고
    2. 급가속 사고
    3. 앞문 뒷문 조작과 관련된 사고
    4. 급회전에 의한 사고
    5. 정류장 50cm 안붙였을때 일어난 모든사고

    이런 사고는 배째면 안됩니다. 경찰에서 무혐의 안나옵니다.
  • 레벨 중령 1 저상버스101 17.11.09 14:59 답글 신고
    그리고 당시 타코 기록은 어떻게 나왔나요. 타코와 영상 다 첨부하세요. 기계는 거짓말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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