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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차맞추러 18.06.06 19:44 답글 신고
    광고보다 월급기사로 일하시는게 나앗을듯요 무작정 지입차 계약 한것도 잘못이 잇고 자기네들도 차를 팔아야 돈이 되는데 그거를 생각 안하시고 하신거 같네요
  • 레벨 하사 2 김해프리마 18.06.06 19:45 답글 신고
    지입사기이긴하나
    서류상 합법처럼
    흰넘버로 유상운송은 불법 인걸로아는데요
  • 레벨 대령 3 다시칸 18.06.06 20:58 답글 신고
    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 레벨 상사 1 새알두알 18.06.06 21:36 답글 신고
    지금이라도 차조용히 회사모르게파시고 돈받으세요 더하셨다간 신불자되십니다
  • 레벨 원사 3 저말입니까 18.06.06 22:09 답글 신고
    지입사기 당하신거 같은데..
    아니 그냥 사기군아..
    흰남바는 자기 자가용이지 남의 사업장에서 돈버는 행위 자체가 위법인데..
    지입사기 많 봤어도 참 이건 ㅡㅡ.. 참신하네요
    제가 볼땐 증거부터 모으셔야 할거 같은데요.
    지입사 모르게요.
    지입이라 하면 차도 번호판도 그 해당 지입회사 이름으로 됩니다.
    어여 눈치 못채게 본인 속였다는 증거부터 모으세요..
  • 레벨 병장 억울5 18.06.07 10:13 답글 신고
    로XX 업체인가요?
  • 레벨 원사 3 그날이올까 18.06.07 18:23 답글 신고
    화물차가 법을 충분히 이용해먹을수 있는 그런 바닥이지요 자가용유상운송으로 발목 묶이실수 있으리라 봅니다 계약서 한번더 확인하시고 내용이 없으면 방법은 없지요
  • 레벨 하사 3 아라ㅃㅏ 18.06.07 18:35 답글 신고
    광고보고 화물지입차 계약 ㅡ 끝
    월급 기사도 300이상 받는데
    월대로 360 ㅡ 끝
  • 레벨 소위 1 momolm 18.06.09 10:25 답글 신고
    사기같네요
  • 레벨 훈련병 5톤프리마뒤축 18.06.10 02:02 답글 신고
    사기입니다
    자가용넘버는 지입기사 앞으로 명의를 하는자체가 사기입니다
    몇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자명의가아니면 차량구입시 부가세환급이없고 교통사고시 자가용넘버부착한차량이 지입기사명의로 되어있어면 보험처리도 힘들고 불법유상 운송법으로 처벌됩니다 일부 꼼수로 지입회사 명의로 해놓고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여 지입차로 운행하는 경우가있긴하지만 유가보조도없고
    도로비 할인도못받고 지입회사만 좋은결과만됩니다
    360만원이면 유류비 도로비100% 지급해주면 가능한 액수입니다
    그게아니면 눈탱이친것입니다
    얼릉 빠져나오시는게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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