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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커다란감동 18.10.03 12:44 답글 신고
    서울보증보험 말하는 거 아닌가요? 보험회사 일할 때 보증보험드는데... 사기같은 건 아닌데 돈들고 튈 수 있는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가입하는 겁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배상을 안 하고 튈 수 있을 수도 있으니 보증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 것 같네요.
  • 레벨 병장 버스스스스 18.10.03 15:54 답글 신고
    예 댓글감사합니다 잘읽었습니다
  • 레벨 하사 2 즐기는서민 18.10.03 12:56 답글 신고
    사기아니에요.
  • 레벨 대령 1 마냥즐겁냐 18.10.03 13:20 답글 신고
    저두 버스회사 입사했을때 보증보험제출했습니다 사기그런거 아니에요 만약에 버스회사가 사기를칠려고 그런다? 그럼 문 닫아야죠
  • 레벨 상사 3 대원강동여객 18.10.03 14:05 답글 신고
    김포선진버스..서울대원여객..공항리무진 거치면서....보증보험 들어오라는 소리는 한번두 못들어봤는데.....관광이면야...버스에
    달린거 도둑질 할까봐 들어오라 한다쳐두....마을버스가 보증보험이 왜 필요한지...저두 버스 짬밥 10년정도 먹었지만...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 레벨 병장 버스스스스 18.10.03 15:54 답글 신고
    제가 아직22살이고 경력도 별로없어서 그러는거 같아요..근데 접촉 사고 그런 작은거는 회사 보험 처리로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아직 잘 몰라서
  • 레벨 병장 서초버스 18.10.03 14:30 답글 신고
    마을버스 넘들 고작 마을버스주제에 지들이 뭐 엄청잘난줄알아요

    아오지식 노동에 헬조선식 급여주면서

    일하러오면 고마운줄 알아야지

    딱보니까 그회사 단순접촉 그런것도 물어내라고 하는 양아치 새끼들이네요
  • 레벨 상병 남의사 18.10.03 15:57 답글 신고
    신원보증보험
    -보통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증인(보험가입 근로자)이 고용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보험자(입사하는 회사)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포함)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는 신원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조 규정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외에,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포함)에 대하여도 다음 각호에 의하여 '피보증인에게 변상 책임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자동차, 선박, 기기, 기타 장비 등의 조작 과실로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법원의 판결
    ② 감사원의 판정
    ③ 당해 기관장의 변상명령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Ⅱ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는 신원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조 규정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손해로서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포함)에 대하여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사업장(피보험자의 사무실이 속한 건물 및 그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을 포함) 이외의 곳에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운송하던 중 절도, 강도 등을 당함으로써 생긴 손해
    ②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조.변조된 화폐를 선의로 수취함으로써 생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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