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5일 A업체에서 차량 수리후 출고(출고시 구두로 운행한 후 엔진간격조정요망)
2월16일부터 차량운행 시작 2월22일 B업체에서 엔진간격조정을 함
2월 27일 차에 이상이있는걸 확인한후 정비사를 통해 운행가능을 확인
다시 운행시작후 비프음과 엔진오일경고등 점멸 또다시 정비사를 통해 확인해보니 후황커버파손으로 인한 비프음 인걸 확인
다시 운행 출발 후 엔진오일 경고등 점멸후 차 퍼짐
2월 28일 A에 재방문함 A에서 차추가 엔진간격조정을 타업체에서 했다고 말함 그 이후 엔진을 분해후 확인해보니 재수리를 요구함
간격조정이 잘못되어 엔진이 고장이 난거라 주장함
그 이후 B에 전달 하니 엔진을 B으로 옮겨서 분해해보니 간격조정이랑 무관하다 주장
B측은 소방메달? 대방메달?이 엔진에 빨려들어가면서 고장이난거같다라는 추측을 함
A측에 전달하니 차주가 교체하지말라고 말을했다 주장
A에서는 책임을 묻지않는 각서를 작성하면 중고엔진으로 공임비없이 교체해주겠다고 요구(엔진값o 공임비x)
양쪽에서 서로 책임을 질수없다고 함
현재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일관련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
차량쪽에는 무지하여 형님들께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차종은 트레일러입니다(츄레라헤드)
첫 수리비로 1800만원을 써서 수리를 하였는데 운행은 채 한달이 되지않아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법 관련이나 이런 상황일때 어떻게해야하는 지 대처방법을 아시는 형님들은 한마디씩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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