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소 전방 카메라 직전바닥에 중량감지센서가 있다는 윗 댓글 내용은 그분의 심기를 건드리겠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중량감지장치는 .. 양쪽에 광선 쏘는 반사경 설치된 것이 아니면 무용지물 입니다.(반사경이 계속 쏘는 광선 사이로 차가 진입하고 나갈때 광선이 끊겼다 이어졌다 하며 차 진입과 퇴장을 컴퓨터 시스템이 알아차리며 중량을 측정하는데, 이런 양쪽 반사경이 설치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임. 그냥 가짜로 도로 바닥에만 홈을 파놓고 마치 계측되는것처럼 위장해 진입을 유도하는 검문소도 있음)
그리고 이건 한가지 핫한 팩트인데요.
검문소 단속 근무자가 입구에 나와 수신호로 진입할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진입할 의무는 없다능 ㅋㅋㅋ(법원 판례 입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검문소엔 무조건 들어가 계측받아야만 하는걸로 대형화물차 운전자나 단속근무자나 .. 모두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대형화물기사 중에.. 유독 따지길 좋아하고 찍자 잘붙는 성격의 A 라는 사람이 .. 어느날 중량짐 싣고 검문소 근처를 지나가다가 .. 에라이~ 바쁜데 그냥 건너 뛰자 하고 .. 계측 안하고 그냥 휑하니 지나쳐버렸는데 .. 며칠후 차량 차고지 주소로 계측불응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온겁니다.
찍자 잘붙는 성격의 A씨가..나름 이유를 들어 행정심판 청구하고(기각됨) , 법원까지 가서 .. "단속근무자놈 코빼기도 안보이는 검문소에 왜 들어가야 하느냐? 돌발상황 생겨 진입할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엔 어떡하느냐? 근무자의 유도 없이 들어갈 명분이 없다"며 행정법원에 과태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걸었는데,
그게 원고 승소 판결 받아
전국 검문소 마다 비상이 걸렸고
단속근무자가 밖에 나와 불침번 서는 장소에서 (사무실 외에 진입지점 높은 곳에 근무 초소 생김) 경광등 들고 진입하라!는 신호를 보낼 경우에 .. 그거 불응하고 휑하니 가버리면 계측 불응 과태료 발생하는걸로 국토관리사무소의 규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걸 적극 홍보 하지 않아, 대형화물기사 대부분은 아직도 사람 안보여도 의무적으로 검문소에 들어가야 하는걸로 알고 있구요
검문소 입구에서 들어오라는 지시가 있을때
상시로 들어가야 하는곳
음..이 지역은 그냥 가고 싶을 때 가는 곳인가..
거기서 하중이 많이 눌리면 들어오라고 신호를 하죠
쉽게 탑차들은 차에 뭐가 실렸는지 빈차인지
봐서는 모르는데 그런 원리죠
카고차들도 짐을 가벼운거 실엇음 상시 진입 구간이라도
안들어가고 그냥가도 무방합니다.
팩트만 말씀드릴께요.
검문소 전방 카메라 직전바닥에 중량감지센서가 있다는 윗 댓글 내용은 그분의 심기를 건드리겠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중량감지장치는 .. 양쪽에 광선 쏘는 반사경 설치된 것이 아니면 무용지물 입니다.(반사경이 계속 쏘는 광선 사이로 차가 진입하고 나갈때 광선이 끊겼다 이어졌다 하며 차 진입과 퇴장을 컴퓨터 시스템이 알아차리며 중량을 측정하는데, 이런 양쪽 반사경이 설치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임. 그냥 가짜로 도로 바닥에만 홈을 파놓고 마치 계측되는것처럼 위장해 진입을 유도하는 검문소도 있음)
그리고 이건 한가지 핫한 팩트인데요.
검문소 단속 근무자가 입구에 나와 수신호로 진입할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진입할 의무는 없다능 ㅋㅋㅋ(법원 판례 입니다)
실제로 근무자 안보인다면 그냥 통과해도 뭐 날아오는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검문소 밖에 사람 없는데도 들어가시는 기사님들은 양심상 떳떳해서 들어가셔서 직접 계측하고 가시는 분인가 보네요..
어떤 차들은 물건 겁내 싣고 가도 그냥 쓩 지나가던데 ㅎ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있든 없든 검문소엔 무조건 들어가 계측받아야만 하는걸로 대형화물차 운전자나 단속근무자나 .. 모두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대형화물기사 중에.. 유독 따지길 좋아하고 찍자 잘붙는 성격의 A 라는 사람이 .. 어느날 중량짐 싣고 검문소 근처를 지나가다가 .. 에라이~ 바쁜데 그냥 건너 뛰자 하고 .. 계측 안하고 그냥 휑하니 지나쳐버렸는데 .. 며칠후 차량 차고지 주소로 계측불응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온겁니다.
찍자 잘붙는 성격의 A씨가..나름 이유를 들어 행정심판 청구하고(기각됨) , 법원까지 가서 .. "단속근무자놈 코빼기도 안보이는 검문소에 왜 들어가야 하느냐? 돌발상황 생겨 진입할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엔 어떡하느냐? 근무자의 유도 없이 들어갈 명분이 없다"며 행정법원에 과태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걸었는데,
그게 원고 승소 판결 받아
전국 검문소 마다 비상이 걸렸고
단속근무자가 밖에 나와 불침번 서는 장소에서 (사무실 외에 진입지점 높은 곳에 근무 초소 생김) 경광등 들고 진입하라!는 신호를 보낼 경우에 .. 그거 불응하고 휑하니 가버리면 계측 불응 과태료 발생하는걸로 국토관리사무소의 규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걸 적극 홍보 하지 않아, 대형화물기사 대부분은 아직도 사람 안보여도 의무적으로 검문소에 들어가야 하는걸로 알고 있구요
코걸이 잘하는 기사 양반 하나가 찍자 잘붙어 규정을 바꿔버린 것입니다.ㅋㅋㅋ
실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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