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버스 기사인데.. 3차로 일반 도로에서 항상 우측도로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아서 3차로는 못가고 사실상 2차로 도로 인데 그구간에 2차로에는 차가 항상 많아서 1차로 빠졌다가 불법주정차 구간 지나면 다시 2차로나 3차로 로 변경 하는데 오늘 1차로 들어갔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지정차로 위반 통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벌점이 10점이 있어서 통사정을 해도 안봐주더군요 ㅠㅠ.. 이의 신청 하라는데.. 시간에 맞게 다녀야되는 노선버스 특성상 2차로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가면 시간도 못맞추고 밥먹을 시간도 없어지는데 참.. 너무 한거 같습니다 그시간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단속 해줘서 도로가 원활 하다면 위험 부담 하면서 끼어들어 1차로 까지 갔다 정류소 다시 가고 이런짓 안하고 3차로로 다닐텐데 선배님들은 그냥 똥밟다고 생각 하라고 하시는데 이의 신청 해볼려고 합니다 이경우 우측 차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던걸 블랙박스로 증명 하면 통고 취소 처분 가능할까요ㅠㅠ..
일반도로 에서도 지정차로제 하고 있는게 맞습니다. 3차로가 불법주차 차량들 때문에 없어서 무용지물 이라 하더라도 2개 차로가 있고 2개 차로운영시 1차선은 버스가 가면 안됩니다. 이의 제기 하셔도 소용없을거 같네요. 배차, 식사 문제는 회사 차원에서 해결하셔야 할듯 합니다. 같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전부 단체로 준법운행을 해서 회사가 바뀌게끔 해야하는데 그걸 서로 안하고 불법으로 다니니 문제이지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없어지지 않으면 단체로 준법운행 해서 배차간격 늘려야 하는게 맞습니다.
교차로통행위반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일반차로 1차로는 대형버스 진입불가입니다
에어로타운 걸려봐서 알아요
이의신청하시고 불법주정차땜시 3차선이 막혀서 불가피하게 1차선 들어갔다 라고 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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