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8)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원사 1 hawaiiank 20.02.26 05:52 답글 신고
    차량이용범죄 전과나 성범죄 관련 전과만 아니면 해당 없는걸로 압니다. (둘은 법적으로 운전직 채용이 금지된 전과)
    범죄경력 조회도 법적으로 운전직 채용을 하면 안되는 위의 두 전과를 확인하는 게 크다고 알고있고요.
    답글 0
  • 레벨 소령 1 만성신부전 20.02.26 10:48 답글 신고
    그 정돈 괜찮습니다.
    답글 0
  • 레벨 원사 1 hawaiiank 20.02.26 05:52 답글 신고
    차량이용범죄 전과나 성범죄 관련 전과만 아니면 해당 없는걸로 압니다. (둘은 법적으로 운전직 채용이 금지된 전과)
    범죄경력 조회도 법적으로 운전직 채용을 하면 안되는 위의 두 전과를 확인하는 게 크다고 알고있고요.
  • 레벨 소령 1 만성신부전 20.02.26 10:48 답글 신고
    그 정돈 괜찮습니다.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0.02.26 12:07 답글 신고
    뺑소니ㆍ성범죄는 결격사유
  • 레벨 소령 1 당신은누구십니까 20.02.26 13:49 답글 신고
    그 정도는 범죄조회에 안나올것 같은데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1 hawaiiank 20.02.26 22:22 답글 신고
    운수업(버스/택시), 교육직(교사, 강사, 학교 영양사 등) 등 특정 직종은 국가에서도 범죄이력을 조회해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특정 범죄 이력을 가진 사람의 채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운전직은 행여나 취직돼도 나중에 교통안전공단에서 매 년 전수조사 후 직권으로 해고시키거나 합니다(자격증 취소 등으로)
  • 레벨 상사 2 여래신장 20.02.26 21:27 답글 신고
    어쩌면 벌금 5만원짜리 선고받으실텐데요 5만원짜리는 범죄이력회보서에 안올라갑니다. 그리고 위에 기택님. 시내버스회사는 지원자 범죄이력 국토부 통해서 다 봅니다. 성범죄나 차량이용범죄같은 이력을 가진 지원자의 근무제한업종이거든요. 입사지원양식의 개인정보 열람 동의서 란이 그때문에 있는거구요.
  • 레벨 중사 2 하얀치토스 20.02.27 21:13 답글 신고
    (조건부)기소유예까지는 괜찮습니다만, 여래신장님이 설명해주신 그 이상부터는 이력에 등재됩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