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6년부터 18년까지 지속적으로 벤츠다임러트럭코리아의 차량 결함으로 고생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어떻게든 이슈화 시키기 위해 보배드림의 도움과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KBS 소비자리포트와 MBC 9시 뉴스에 방영을 했던 회원입니다.
결론은 메스컴 보도는 본 차량의 사례 1건으로 취재가 안되기 때문에 벤츠트럭소송카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집단 취재를 하였으며, 메스컴 보도후 카페의 회장,부회장 등 요직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벤츠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직접 확인은 하지 못했으나, 들리는 소문에는 추후 벤츠차량을 구매하지 않는 각서까지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카페 요직을 맡고 있지 않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송매체에 두드려 취재요청을 했었고, 더 많은 사례를 모집하려고 카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집단 취재를 했었으나 보상부분에서는 제외되어 굉장히 씁쓸하고 화가나고, 한마디로 죽쒀서 개줬습니다.
여기서 끝맺지 못할듯 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차주를 대상으로 18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섭외하여 집단 민사 소송을 시작하였고, 소송중에 따른 진행과정이 복잡하여 보배드림에 진행과정을 공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중인 21년 2월 벤츠다임러트럭코리아로부터 문자를 수신했습니다.
차량 최초 인증시 벤츠사의 단순업무 실수로 정격출력이 오기되었다고 차량등록증을 재교부 받으라는 내용이였습니다.
본 차량은 유로6 아록스 2643으로 정격출력이 428ps/2,200rpm 입니다.
차량 출고 후 부터 매년 검사때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검사가 불합격되었고, 단순 측정 장비나 혹은 측정하는 방식의 문제일거라 추측하며 억지억지로 매년 검사를 받아왔는데, 이게 화근이였던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차량의 출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것을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고, 벤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시정사항을 정격출력 428ps/1,800rpm으로 수정,정정 신고를 하였기때문에 차량등록증을 재교부 받으라고 권고 했습니다.
문자수신 후 차량 검사시기가 되어서 검사소에 들어가서 해당내용을 확인해보니 이미 19년 4월에 벤츠에서는 정격출력 다운그레이드 1,800rpm으로 정정 신고를 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올해 2월 등록증재교부 권고 메세지를 발송했습니다. 아마 검사 불합격 받는 차량이 많아지니 출력을 2,200rpm에서 1,800rpm으로 다운한거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 자가인증제라해서 판매처에서 차량의 스펙서류를 국토교통부로 승인요청을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제 서류대비 차량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는지 검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법(자동차관리법) 또한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중요스펙인 출력부분을 조정한다는건 애초의 차량 승인 서류 자체부터 잘못되었고 적절한 인증절차가 없이 서류만 승인했다고 간주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되니 재요청에 의한 재승인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구매당시 국산차보다 월등히 높은 출력이라고 광고 및 카타로그에 홍보를 하였고, 국산차보다 차량가액이 비쌌지만 더 큰 힘을 발휘함에 있어 구매를 했었는데 차량 출력을 출고 후 5-6년이 지난 시점에 국산차와 동일하게 서류 조정한다면 굳이 제정신이 아닌 이상 웃돈을 더줘가며 수입차를 사는 머저리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니 사기가 성립되며, 현행 법률상 위법이 되는 점이 몇가지 있는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판매 시 차량정격출력 과장광고 및 소비자 구매 유도 후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정격출력
임의하향조정(자동차관리법 제30조 위반_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자가인증, 사기죄_형법 제347조
제1항 해당)
- 정격출력 차주 동의 없이 임의변경, 변경직후 차주에게 안내 의무 위반(19.4.4 임의변경, 21.2.16 차주 안내,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위반)
- 차량출력 임의변경으로 등록증 재교부 강요.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 미이행(자동차관리법 제31조 위반)
해당 위법사항을 가지고 형사고소 진행을 하고 있으며, 전 사례와 같이 메스컴 방영을 하기위해 여기저기 문을 두드려보지만 가십거리가 되지 않는 소재인지 미동조차 없습니다.
저희는 결함피해와 더불어 출력문제로 인한 온갖 스트레스로 본 차량의 차주인 아버지께서 실신하였고 현재까지 지속 치료중에 있으며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말 하지 못할정도로 상당합니다.
차량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에 맞는 메뉴얼대로 차량을 수리해야할것임이 분명하오나, 현재의 문제점에 맞게 차량의 출력, 제원표를 수정한다는부분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것은 명백한 허위광고로 인한 차량 사기판매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맞춰 차량 출력제원을 다운그레이드 승인해준 국토교통부에도 적합성 검증 부재가 의심됩니다.
본 문제를 이슈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위법사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할것입니다.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 해당 메이커의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결함에 대해 완전히 수리 받으셨습니까?
합의를 해서 다른 차량을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운행의 제반사항(윙바디, 차량 도색 등)의 추가 비용을 너무 많이 부담해야하며 정상적인 운행까지의 시간이 많이 걸리기때문에 수리가 이 글을 작성했던 목적입니다
저 rpm에서 촤대 마력이 나온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요즘음 배출가스 문제로 rpm을 낮추는게 추세 같기도 하구요.
암쪼록 원만한 해결 바랍니다.
고수님들 알려 주세요…
단지 검사가 안되기때문에 정격출력을 조정하는것이고
이 또한 허위광고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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