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nghone
네이버,다음에서 재재문손괴죄 검색하심 법조항 잘 나옵니다..
아무리 내땅에 남이 물건 쌓아놓아도 함부러 못치웁니다.
땅주인은 빡치죠..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땅에 내 차를 세워 놓아도 함부러 못치웁니다.. 소송해야 하죠..
만약 차주가 차 파손된거 확인하고 누군지 알면 오히려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스티커 붙이는것도.. 유리에 파손이 생긴 것이고 스티커를 띨때 유리표면 손상 갈 수 있죠..
그리고 스티커 안 붙이게 주차 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스티커 붙였다면 관리사무소에 이야기 잘 해보세요.
관리사무소에서 일부러 님차만 붙이진 않았겠죠.
스티커 오래되면 잘 안 띄어지니 스티커제거제나 에프킬라. 석유등을 부어서 잘 띄어보세요.
뜨거운 물로 띄어도 됩니다
물론 민사도 가능하죠.
지자체에서 주차단속할때 와이퍼에 주차단속 스티커 끼워 놓는 이유 입니다.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죠...
그런데 어떤 차주인지 징하긴 하네요...
번호판도 없나요?? 지자체에 신고하면 차주에게 연락 해줄껍니다..
개인정보라 신고자에게 알려주진 않고 지자체 담당자가 전화 해줍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스티커 붙이면 형사처벌에 관련된 법적 조항 좀 찾아주실수 있나요 ??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초강력 본드가 발라진 스티커를 차량 앞면에 붙입니다 ㅡ.ㅡ;;
어쩌다 한번 당했는데, 떼어내는데 분노가 생기더라구요..
혹시나 찾아주신다면 관리사무소에 개선요청 좀 하려구요..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 가면 각종 법렵을 볼수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 제가 찾아보니 잘 안보여요 ㅠㅠ
네이버,다음에서 재재문손괴죄 검색하심 법조항 잘 나옵니다..
아무리 내땅에 남이 물건 쌓아놓아도 함부러 못치웁니다.
땅주인은 빡치죠..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땅에 내 차를 세워 놓아도 함부러 못치웁니다.. 소송해야 하죠..
만약 차주가 차 파손된거 확인하고 누군지 알면 오히려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스티커 붙이는것도.. 유리에 파손이 생긴 것이고 스티커를 띨때 유리표면 손상 갈 수 있죠..
그리고 스티커 안 붙이게 주차 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스티커 붙였다면 관리사무소에 이야기 잘 해보세요.
관리사무소에서 일부러 님차만 붙이진 않았겠죠.
스티커 오래되면 잘 안 띄어지니 스티커제거제나 에프킬라. 석유등을 부어서 잘 띄어보세요.
뜨거운 물로 띄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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