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식 벤츠 E250 CDI 4매틱 모델을 판매합니다.》무사고/정식출고/AS가능 차량임을 강조
》깔끔하게 관리된 내/외관 보유 차량임을
강조
▶본 차량상태..- A/S가능
- 정식출고
- 무사고
운행
- 38,000Km 실주행
- 스포티한 진청색
-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 옵션으로 내비/후방캠/풀 에어백/크루즈
컨트롤/파노라마 썬루프/가죽.전동.메모리시트 등..
▶벤츠 E250 CDI 4매틱
벤츠의 중형차 E클래스에 디젤엔진을 얹은 모델입니다.외관은 기존의 E-시리즈와 흡사하다. 하지만 디젤
엔진 특유의 힘이
느껴집니다.. 시동걸릴 때의 엔진음은 먹이를 앞두고 숨죽이는 맹수의 숨소리를 연상하
게 합니다.
파워트레인은 기존 모델과 같다. 직렬 4기통 2.2ℓ 디젤 터보 엔진은 E220 CDI(170마력)보다 강력한 204마력의
최고출력을 내고 토크는 51.0kg·m에 이른다. 이 엔진의 가장 큰 장점은 낮은 엔진회전수에서 발휘되는 강력한
토크감각이다.
같은 배기량의 가솔린 엔진에서는 느낄 수 없는 디젤 터보 엔진만의 특성이다.
앞뒤 차축의 구동력은 45:55로 배분된다. 이는
구동력의 변화가 없을 경우 후륜구동에 가까운 특성을 보이도록
설계한 덕분이다. 출발 감각은 다소 묵직하지만 살짝 속도만 붙어도 몸놀림은
가뿐해진다.
안정감
있는 핸들링과 안락한 승차감의 조화는 이 차의 또 다른 매력이다. 4매틱과 공조를 이루는 4ETS
(4 Electronic Traction System) 노면의 변화에 따라 구동력을 순간적으로 배분한다. 눈발 날리는 겨울철뿐
아니라 폭우가 내리는 장마철에도 요긴한 기능이다.
도심 연비는 12.8km/ℓ E220 CDI(14.2km/ℓ)보다 뒤지고,
고속 연비는 E220 CDI가 19.8km/ℓ로 E250 CDI(16.4km/ℓ)
차이가 더 벌어진다. 그 결과 이 차의 복합 연비는
14.2km/ℓ로 후륜구동인 E220 CDI(16.3km/ℓ)보다 뒤진다.
▶구매시 유의사항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상담
및 차량 상담을 하실수 있습
니다.(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판매자 :
장지운 ☎ 010-3823-2695 (언제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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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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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