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이 큰 화물차를 중고로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차량가격이 1억6800이라고 알고 계약금을 걸어놓았는데
잔금 치룰때 부가세 10프로 달라고 하더랍니다 구매자는 다시 환급 받으면 된다고 그러더군요
근데 보통 차량 계약시 차값이 부가세 포함가격 아닌가요??
아무래도 눈탱이 맞는게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처남이 큰 화물차를 중고로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차량가격이 1억6800이라고 알고 계약금을 걸어놓았는데
잔금 치룰때 부가세 10프로 달라고 하더랍니다 구매자는 다시 환급 받으면 된다고 그러더군요
근데 보통 차량 계약시 차값이 부가세 포함가격 아닌가요??
아무래도 눈탱이 맞는게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부과세 별도.
계약서 잘보시고 중계인에게 물어 보세요.
상대방 회계에 잡혀있는 과세기준 만큼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주고받고 하시면 됩니다.
지급한 부과세가 많다고 생각되시면
조기환급 신청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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